학술논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권에 관한 헌법적 검토
이용수 4
- 영문명
- Constitutional Review of Platform Workers’ Labor Right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종현(Jong-Hyun Kim)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0卷 第3號, 299~343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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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제 및 노동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직접고용의 회피를 배경으로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여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일거리를 중개하며 알고리즘을 통해 노무제공과정을 조율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유급으로 제공하는 노동”을 말하며, 그 유형으로는 지역기반형과 웹기반형이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개별 노동관계법령으로 구체화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현실적으로 근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문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는 헌법이 근로권을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무렵 상정한 존재가 아니며, 현행 근로기준법과 판례 법리에 의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플랫폼 노동자는 유급노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근로자와 그 본질이 동일하며, 따라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와 기존의 근로자의 여러 상이한 측면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므로,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그 접근을 달리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일 수 있다. 전통적인 근로자의 표지인 인적 종속성을 가진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인적 종속성이 미약한 플랫폼 노동자는 제3의 유형으로 범주화하는 것이다.
다만 전속성・상시성을 요건으로 하며 점차 노무제공자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보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Platform work has emerged and spread due to fundamental changes in the economy and labor environment and the avoidance of direct employment. Platform work refers to “paid labor provided through a digital platform that brokers work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and coordinates the labor provision process through algorithms,” and its types include local-based and web-based.
The right to work,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s embodied in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s, including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recognition of worker statu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s the gateway to exercising the right to work in practice. However, platform workers were not envisioned when the Constitution stipulated the right to work and the Labor Standards Act was enacted, and it is not easy for them to be recognized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based on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and case law.
Platform workers are essentially the same as traditional employees in that they earn their livelihood through paid labor, and therefore need constitutional protection.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other aspects that distinguish platform workers from traditional employe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The spectrum of platform workers is very diverse, and it may be appropriate to vary the approach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pendency. Platform workers with strong dependency, which is a marker of traditional workers, should be recognized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while platform workers with weaker dependency should be categorized as a third type.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include them in the category of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which require full-time and permanent status and are gradually being replaced by the concept of labor providers. Regardless of their legal status, platform workers should be guaranteed minimum universal rights as workers.
목차
Ⅰ. 서론
Ⅱ. 플랫폼 노동 일반
Ⅲ.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권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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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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