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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와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를 중심으로

이용수 37

영문명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Tentatively Named ‘Online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 : Focusing on the Pre-designation of Market-dominant Platform Operators & Shifting Burden of Proof and the Estimation of Competition Restrictions & Shifting Burden of Proof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황성기(Sung Gi Hwa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0卷 第3號, 157~208쪽, 전체 5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9.30
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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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와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의 헌법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도록 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플랫폼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는 사전지정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성을 추정하고,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플랫폼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사실상’ ‘추정’하고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실상’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는 사전지정된 플랫폼 사업자를 해당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사업자로 ‘명시적’으로 ‘추정’하고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명시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와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는 사실상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근거로 그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로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거나 적어도 무죄추정원칙을 ‘잠탈’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와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입증책임을 규제대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원리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와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는,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첫째, 소비자의 편익, 둘째, 플랫폼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의 권익, 셋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의 자유 및 혁신 의지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들 세 가지 가치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보다 균형있고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pre-designation of market-dominant platform operators & shifting burden of proof and the estimation of competition restrictions & shifting burden of proof. The pre-designation of market-dominant platform operators & shifting burden of proof to designate market-dominant platform operators in advance and place the burden of proof that they are not market-dominant platform operators on the platform operators. Further the estimation of competition restrictions & shifting burden of proof is to presume the anti-competitive nature of a pre-designated market-dominant platform operator and place the burden of proof on the platform operator to prove that there is no anti-competitive natu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fact, the pre-designation of market-dominant platform operators & shifting burden of proof and the estimation of competition restrictions & shifting burden of proof should be viewed as imposing disadvantages as an effect of a guilty plea, which is to impose tangible and intangible discrimination in legal and factual aspects based on ‘acknowledgment of criminal facts or guilt’, with the meaning of social condemnation or retribution. In other words, since it presumes guilt before guilt or innocence has been determined and imposes the ‘unfavorable disposition’ of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based on this premise, it is highly likel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or at least ‘undermine’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Second, the pre-designation of market-dominant platform operators & shifting burden of proof and the estimation of competition restrictions & shifting burden of proof are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that should be borne by the state, the entity exercising public power, to the online platform operators, who are the subject of regulation. Therefore, it should be viewed as violating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because it places responsibility on online platform operators for things they did not decide or could not decide. Third, the pre-designation of market-dominant platform operators & shifting burden of proof and the estimation of competition restrictions & shifting burden of proof violate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infringes on the freedom of business and freedom of business activities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When regulating online platforms, the following values must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first, the convenience of consumers; seco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platform tenants; and third, the freedom and will to innovate of platform operators who provide platform services. These three values are constitutional values that cannot be abandoned. This is why a more balanced and harmonious approach to regulating online platforms is need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와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의 내용 및 특징
Ⅲ.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와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의 헌법적 문제점
Ⅳ. 나오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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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황성기(Sung Gi Hwang). (2024).가칭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와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30 (3), 157-208

MLA

황성기(Sung Gi Hwang). "가칭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와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30.3(2024): 15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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