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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과실상계의 판례법리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겸하여

이용수 11

영문명
Court decisions of Korea about contributory negligence in the car accident cases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윤기열(Ki Yeol Yoon)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8권 제2호, 175~20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6.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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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리로 과실상계 제도를 두고 있다. 피해자(채권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한다.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요건이 되는 “과실”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이질설).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이 아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로 족하다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가령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사안, 즉 양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일어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도출된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양자의 의무위반, 강력한 과실의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다고 할 때, 피해자(채권자)의 참작되어야 할 “과실”은 통상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보다 더 클 것이므로, 과실상계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결과적으로 분담하게 될 금원의 비율과 위 강력한 과실의 정도 비율은 차이가 생긴다. 마찬가지 논리로 일방 당사자의 과실상계시 참작되어야 할 과실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비율과 타방 당사자의 과실의 비율의 합은 통상 1(100%)을 초과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교통사고 해결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위에서 설시한 판례와 다른 결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일방 당사자의 과실상계시 참작되어야 할 과실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비율과 타방 당사자의 과실의 비율의 합이 언제나 1(100%)이 되도록, 즉 서로간에 과실상계가 발생할 때 서로 분담할 금원을 “과실비율”이라고 할 때 이 비율은 서로 대향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값을 갖는다. 우리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일본의 “과실상계율 인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일본의 기준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 민법 역시 불법행위와 과실상계에 대하여 우리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본의 판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과실”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과실”을 우리 판례처럼 다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과실상계율 인정기준”은 우리의 판례 실무와 차이가 있는 일본의 판례 실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이 기준을 우리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참조함에 따라 우리 기준과 우리 판례 실무 사이에 어긋남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Civil Law of Korea has a negligence settlement system as a legal principle that limits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ivities(torts). If the negligence of the victim(creditor) has affected the occurrence and increase of the damag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e perpetrator(debtor) shall be reduced by taking this into account. It is the attitude of a firm precedent of court decisions that “fault” in the contributory negligence is distinguished from “fault” that is a requirement for illegal activities. That is not a strong negligence of violating obligations, but a weak carelessness required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ccording to court decisions of Korea, a noteworthy solution is drawn when, for example, the perpetrator becomes the victim at the same time, and the victim becomes the perpetrator at the same time, that is, when an accident occurs due to the “fault” of both parties, resulting in an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s. Considering that the ratio represents the degree of strong negligence and violation of obligations of both parties regarding the accident itself, the “fault” to be taken into account of the victim(creditor) will usually be greater than the negligence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so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ratio of the amount of money that the creditor and the debtor will share as a result of the negligence settlement and the ratio of the degree of strong negligence above. For the same reason, the sum of the ratio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of negligence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offsetting the negligence of one party and the ratio of the other party's negligence is hard to be 1 (100%). However, the “Criteria of contributory negligence in the car accident cases”, which plays a big role in resolving traffic accidents in Korea, shows a different conclusion from the court decisions set forth abov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utomobile versus automobile accidents, the sum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for negligence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one party's negligence is always 1 (100%), that is, when there is a mutual negligence offset, the amount of money to be shared is called the “fault ratio.” This ratio has the same value for each other's illegal activities. “Criteira of contributory negligence in the car accident cases” of Korea was prepared by referring to Japan's “Certification Standards for Permocation in Civil Traffic Laws,” and Japan's standards take the same attitude with Korea. The Japanese Civil Code also has similar provisions for illegal activities(torts) and contributory negligence with Korea, but Japanese court decisions consider “fault” to be taken into account in contributory negligence as “fault,” which is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illegal activities(torts), which is different from Korean court decisions. As a result, Japan's “Certification Standards for Permocation in Civil Traffic Laws,” faithfully reflects Japan's case practice, which is different from our court practice, and as our “Criteira of contributory negligence in the car accident cases” refers to this Japan standard, it is thought that there was a deviation between our criteria and our court practice.

목차

Ⅰ. 서 론
Ⅱ. 과실상계의 판례법리
Ⅲ.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용된 법리
Ⅳ. 판례와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어긋남의 연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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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열(Ki Yeol Yoon). (2024).교통사고와 과실상계의 판례법리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겸하여. 보험법연구, 18 (2), 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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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열(Ki Yeol Yoon). "교통사고와 과실상계의 판례법리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겸하여." 보험법연구, 18.2(2024): 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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