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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간-동물 키메라 생성의 허용 범위와 입법 과제

이용수 50

영문명
The Acceptable Scope of The Creation of Human-Animal Chimeras and Legislative Challenges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저자명
장이진(Ejin Jang)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7 No.3, 67~106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7.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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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간-동물 키메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질병 치료와 의학 발전 등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근본적인 법적, 윤리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동물 키메라를 그 특성에 따라 장기 키메라, 배아 키메라, 세포 키메라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인간-동물 키메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간장기 이식의 대안으로서, 또는 인체실험의 대안으로서 큰 장점이 있지만, 더불어 면역거부반응, 감염, 기타 합병증 등의 기술적 문제점을 야기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물게 됨으로써 인간의존엄성을 훼손하고 윤리적인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20년 전에 만들어진 「생명윤리 및안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의 인간-동물 키메라 연구에 적용하기 어렵다. 인간과 동물의 혼종을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종 간의 착상 등의 금지’ 조항은 키메라 배아를 이용한 실험에는 적용할 수없으며, 인간의 신경세포나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세포 키메라의 생성 역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현행 법 시스템하에서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가이드라인이나 심의위원회에 맡겨져 있다. 다른 국가들도 인간-동물 키메라 허용 수준은 해당 국가의 문화적, 종교적, 산업적 상황에 따라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기존의 법적 체계가 인간-동물 키메라 생성을 규율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과 동물의 이분법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분법의 한계로 인해 인간과 유사한 인지 능력을 갖춘제3의 생명체 생성이 현실화하여 가는 현재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인간을 동물보다 우위에 두는 윤리적 근거인 존엄성 역시 인간-동물 키메라에 적용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인간-동물 키메라와 관련한 생명윤리법이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공백에 대해 분석하고 규율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인간-동물 이분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인간-동물 키메라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았다.

영문 초록

The rapid development of human-animal chimera technology is providing groundbreaking opportunities in disease treatment and medical development. But at the same time, it is raising fundamental legal and ethical problems. In this study, human-animal chimera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organ chimeras, embryonic chimeras, and cell chimeras, and their problems are analyzed. Human-animal chimeras have great advantages as an alternative to human organ transplantation, or as an alternative to human experiments. But they also cause technical problems such as immune rejection, infection, and other complications, and more fundamentally, they blur the boundary between humans and animals.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 human dignity will be undermined and ethical problems will be raised.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which was enacted 20 years ago to address problems arising from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is difficult to apply to current human-animal chimera research. The ‘prohibition of interspecies implantation, etc.’ clause, which was created to prevent hybridization between humans and animals, cannot be applied to experiments using chimeric embryos, and there is also no clause prohibiting the creation of cell chimeras using human neurons or organoid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such critical issues are left to guidelines or review committees. In other countries, the level of tolerance for human-animal chimera research varies depending on the country’s cultural, religious, and industrial circumstances. Another reason why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not regulate the creation of human-animal chimeras is because it presupposes a dichotomy between humans and animals. Due to the limitations of such dichotomy,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a third life form with cognitive abilities similar to humans is about to be created. Likewise, dignity, which is the ethical basis for placing humans above animals in the Constitution, is also difficult to apply to human-animal chimeras.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legislative gap in the bioethics law and chimera law related to human-animal chimeras and suggested regulation measures, while also raising the problems of the human-animal dichotomy and the need for new legislation. We also reviewed the acceptable range of human-animal chimeras.

목차

I. 서론
II. 키메라 기술의 연구 현황과 장단점
III. 인간-동물 키메라 관련 입법 현황과 문제점
IV. 키메라 연구에 관한 해외 입법 현황
V. 인간-동물 키메라의 생성과 이분법의 한계
VI. 입법 공백의 해소와 인간-동물 키메라 생성의 허용 범위
VI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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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장이진(Ejin Jang). (2024).인간-동물 키메라 생성의 허용 범위와 입법 과제.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17 (3), 67-106

MLA

장이진(Ejin Jang). "인간-동물 키메라 생성의 허용 범위와 입법 과제."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17.3(2024): 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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