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회사가 해고자에게 분쟁해결과정에서 지급한 금원이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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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Whether the Amount Paid by the Company to the Dismissed Employee during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is Subject to Withholding of Income Tax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이정렬(Jung-Yeol Lee)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41권 제2호, 75~10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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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회사가 해고자에게 분쟁해결과정에서 지급한 금원이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분석하고, 장래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며,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법률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화해금 등의 과세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관련 선례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화해금 등이 ‘사례금’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 방안도 제시하였다.
화해금 등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은 일관되게 이를 긍정하고 있는 반면,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면서도 그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설시를 하고 있지 않다. 일부 판결에서는 화해금 등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지급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관적인 사항은 법률적 판단기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해고자가 화해금 등의 지급에 상응하는 작위 혹은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고, 화해금 등과 그 의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화해금 등은 대체로 ‘사례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회사와 해고자 모두 과세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세금을 둘러싼 추가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urt’s stance on whether the money paid by a company to a dismissed employee during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is subject to withholding tax, to presen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withhold tax when such a problem arises in the future, and to propose a legal solution to prevent disputes surrounding this issue.
In this study, we first review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taxation of settlement money, and compared and analyzed related precedents and the tax authoritie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Through this, we derived the criteria for settlement money to be considered “prize money” and verified its validity. We also presented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legal procedures in the event of similar cases in the future.
Regarding whether settlement money falls under the category of “prize money” which is subject to withholding tax under the Income Tax Act, the Tax Tribunal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have consistently affirmed this, while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have made different judgments depending on the case, without providing specific explanations on the criteria. Some rulings require that settlement money be paid “with gratitude” to be considered “prize money” under the Income Tax Act, but such subjective matters are not suitable as legal judgment criteria.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it sufficient if “the dismissed employee bears an act or omission obligation corresponding to the payment of the settlement money, and a consideration relationship is recognized between the settlement money and that obligation.” According to this study, if the criteria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pplied, settlement money is likely to fall under the category of “prize money” in most cases. This will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taxation for both companies and dismissed employees, which is expected to prevent additional disputes surrounding taxes.fied whether each basis was legally valid.
목차
Ⅰ. 논의의 실익
Ⅱ. 대상판결
Ⅲ. 관련 선례
Ⅳ. 구체적인 사안의 분석
Ⅴ. 법적인 대응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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