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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유하천용수권: 공법적 관점을 고려한 해석론적 대안

이용수 4

영문명
Water rights for public rivers in the civil code: Interpretative altanatives considering a public law perspective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박덕봉(Park, Duck-Bong) 명순구(Myoung, Soon-Koo)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제31권 제1호, 103~122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2.28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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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는 소하천의 물을 끌어다 쓰려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민법」은 이러한 허가에 대한 언급 없이 공유하천용수권을 규정한다. 이를 관행수리권으로 통칭하는 공법학의 견해는 일본에서 그들의 하천법 해석에 사용되는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우리 현행 법률상의 권리를 관행수리권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유하천에는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는 하천과 두 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이 있다. 전자에는 「하천법」 또는 「소하천정비법」상 허가가 필요한 반면, 후자는 「민법」 규정 그대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민법학의 통설은 공유하천용수권이 공권과 사권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고 하나, 이 권리는 사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권이다. 따라서 공법학에서 말하듯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상 허가로 발생하는 용수권과 공유하천용수권이 충돌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사인 간의 분쟁은 공유하천용수권의 법리에 따라, 행정청과의 분쟁은 「하천법」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해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system of water law in Korea is not well ordered. Especially, water rights of river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It seems that the water right stipulated in the Civil Code conflicts with the water right interpreted from the River Act. Many articles argue that the water right in the Civil Code has to be deleted. This article agrees with the argument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but indicates some errors from a interpretative point of view. First, the water right in the Civil Code is a private right, not a public right. Second, the water right in the Civil Code is no longer a customary right, and there is no article in the Civil Code that creates such a right. Third, the water right in the Civil Code is addressed in civil disputes, while the water right in the River Act is linked to public disputes.

목차

Ⅰ. 서설
Ⅱ. 공유하천용수권과 하천수사용권의 의미
Ⅲ.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
Ⅳ. 공유하천용수권과 하천수사용권의 관계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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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덕봉(Park, Duck-Bong),명순구(Myoung, Soon-Koo). (2024).공유하천용수권: 공법적 관점을 고려한 해석론적 대안. 비교사법, 31 (1), 103-122

MLA

박덕봉(Park, Duck-Bong),명순구(Myoung, Soon-Koo). "공유하천용수권: 공법적 관점을 고려한 해석론적 대안." 비교사법, 31.1(2024): 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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