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풍력발전 터빈의 폐블레이드 재활용에 관한 자원순환법상 입법정책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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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legislative policy under the Resource Circulation Act on recycling of wind turbine waste blades: Including review of foreign situations regarding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waste blades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이기춘(Keechun Lee)
- 간행물 정보
- 『국가법연구』제20집 1호, 163~205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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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8년 정부는 2027년까지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자원순환 분야에 있어서 최상위의 계획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시행계획·집행계획에 대한 지향점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폐기물인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시설 특히 폐블레이드도 2024년부터 재활용 세부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 풍력발전을 강조하여 정책화하고 있는 독일, 덴마크 등 유럽 여러 나라와 EU, 호주 등은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15~25여년 정도 뒤를 염두에 두고 엄청난 폐기물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폐블레이드의 처리와 재활용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고, 그것을 위한 지원 등의 계획을 설정하고 실현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에 와서 태양광 중심이긴 하지만 풍력발전시설 폐기와 재활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년인 2023년 4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정 폐기 및 재활용 추진을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환경성이 공동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처분·재활용에 관한 연구회를 만들어서 금년인 2024년 제7차 회의까지 수행하고 중간보고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학계·언론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연구와 공론화를 노력하고 있으나, 법학계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왔다. 그나마 태양광과 전기차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입법적 해결은 큰 발전이었으나, 풍력 폐블레이드 등의 재활용 연구 특히 법학적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풍력 폐블레이드 자체를 직접 폐기물과 자원순환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는 없다. 다만 태양광 폐패널에 관한 2021년도 자원재활용법에의 편입과정을 참고하여 그 도입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폐블레이드의 재활용을 위한 공법적 시사점으로, 첫째 폐블레이드 재활용의 특성과 관련 기본원칙론과 관련하여 ① 과학기술관련성과 학제적 성격 제고와 사전예방/배려의 원칙 및 협력의 원칙 강조, ② 입법정책적 성격과 합리적 입법원칙, ③ 지역성과지방자치법적 보충성원칙과 폐기물발생지 처리의 원칙, ④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한 오염원인자책임원칙의 실현을 시사한다. 둘째, ① 독일의 소각세라는 유도세 도입 고려, ② 영국정부의 해상풍력 발전설비 철거방침의 연구, ③ 일본의 해양오염방지법 입법사례와 폐기·리사이클에 관한 구조의 기본적인 방향성으로부터의 시사점, ④ 독일기술표준(DIN) 4866이란 통일표준의 연구라는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There was a time when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was thought to be at the cutting edg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However, putting aside various social conflicts related to its location, concerns related to the efficiency of energy production, etc., legal and social agreements regarding the disposal or recycling of these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facilities were ignored, and the era of introduction and commercialization continued. come. It was a phenomenon not only for us but also around the world. Many European and Western countries are facing their own risk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are coming up with various policies and plans regarding this. Regarding the problem of disposal of waste solar panels and waste electric vehicle batteries, It is well known that we have taken steps to resolve this issue through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olicies.
However, in response to the aging of wind power generation facilities, especially waste blades, which have recently received the most attention among renewable energy materials, the EU and representative wind power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Denmark are paying great attention to the government and industry regarding waste disposal, especially recycling, and solutions to the problem. has been pursued and is now coming to fruition. Unlike the case of Korea, which is stuck with the solution of simple landfill, global renewable energy companies such as Siemens Gamesa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nd Vestas of Denmark, which are actively introducing the use of materials as cement, are developing new products that can recycle blades at the disposal stage from the beginning. We are making progress to the point where we are developing technology to manufacture materials and announcing our success and plans for zero waste by 2040.
In response to this situation, our government is not only reorganizing the basic laws for the recycling of waste wind blades, which are already causing environmental problems, but also establishing laws to promote research for technology development such as reuse and recycling, which are lagging behind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Legal academia will conduct research on the limitations of the Producer Responsibility Recycling (EPR) system, which has already been introduced in the resource recycling law, and ways to overcome it, on the aspects of fiscal legislation such as the introduction of incineration taxes, and on local autonomy for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Efforts should be made to identify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풍력 폐블레이드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논의현황과 현재 처리상황
Ⅲ. 우리나라의 폐블레이드 재활용 관련 법제 상황의 검토
Ⅳ. 폐블레이드 재활용을 위한 공법적 시사점으로서 폐기물관리법령과 자원재활용법령상 기본원칙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의 검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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