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관구성원 개인의 법적 책임
이용수 72
- 영문명
- The Personal Liability of Member for Decision making of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ies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정훈(Hoon Jeong)
- 간행물 정보
- 『국가법연구』제20집 1호, 135~16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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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이러한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행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이름으로 의사결정을 하므로 개개의 위원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내부적으로 활동을 하고 위원회의 의사형성에 필요한 의견을 표명할 뿐 위원회의 결정 자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외적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많은 합의제 기관, 즉 행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단되어 결정 자체가 무효확인 또는 취소되거나 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확인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나아가 이로 인해 국가배상에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원 개인들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결정 자체를 법적으로 다투는 외에 나아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개인에 대해, 징계책임, 형사책임,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위원 개인이 위원회의 활동을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게 할 의도로 혹은 행정청의 최종 판단을 그르치게 할 의도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누락시키거나 고려할 다양한 요소 중 가치가 적은 자료를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자료를 과소평가하는 경우,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명백하게 중요도에서 차이가 나는 요소들에 대한 형량을 그르쳐서 위법한 의사결정을 야기한 경우라야 한다. 반면 평균적인 직무수행자의 기준에서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고려할 다양한 요소들 중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거나 동가치적인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형량을 그르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합의제기관의 존재이유는 행정청의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그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합의제기관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존재근거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영문 초록
Where needs arise to perform part of duties independently, an administratve agency may establish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such as administrative committee, etc., as prescribed by statutes. Such a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or administrative committee makes decisions in the name of committee.
Therefore a member of committee doesn’t accept personal liability for decision making of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ies. Nevertheless, there are a lot of cases where a member of committee is at risk of disciplinary punishment, criminal liability, civil liability for decision making of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ies. A strict requirement for personal liability of a member should be established, even though decision making of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ies is decided that it is illegal. It is such an example that certain member of committee manipulates, omits, overestimates, underestimates essential data for decision making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for one’s advantage or disadvantage or illegal decision making. Conclusionally, the personal liability of a member of committee can’t be accepted because that violates, independence, neutrality, fariness, autonomy of committe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의와 종류
Ⅲ. 합의제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기관 구성원 개인의 책임
Ⅳ. 결론 - 요약 및 정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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