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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ESG 해외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이용수 3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이태규
간행물 정보
『KERI Brief』23-06, 1~16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08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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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관련 규제는 엄격한 ‘법인격독립’을 넘어서는 조치이며 ESG 관련하여서는 기존 회사법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해외 자회사가 초래한 환경피해에 대해 모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또한 모자 회사 관계를 넘어 공급망 차원 또는 상품을 중개한 기업에까지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Okpabi v Royal Dutch Shell’의 경우 2021년 2월 영국 대법원은 고등 법원(The Hight Court)과 항소 법원(Court of Appeal)을 결정을 뒤엎고 영국 모회사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소송이 가능하다는 소송 관할권(jurisdiction)을 인정하였다. 또한 ‘Begum v Maran Ltd.’소송의 경우는 모자 관계상의 책임확대 소송을 넘어 중개기업에 대한 책임의 ‘예외적 확대(unusual extension)’라고 평가를 받는 경우이다. 영국 법원의 판결을 볼 때 모회사가 자회사 또는 협력업체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관여 가능한지에 따라 회사의 책임 여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EU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과 유럽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규제 등은 회사로 하여금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 규제에 충실할수록 피해 발생 시 소송의 적법성은 더욱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룹 내에서 공급망 차원으로 ESG 관련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집단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의 개념을 확대하여 범(汎)기업 협력적 리스크 관리(Pan-Enterprise Cooperative Risk Management)의 개념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분관계가 없는 기업집단 밖의 협력업체에까지 어떻게 통일된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 여부를 지렛대로 ESG 리스크 관리 기준을 협력업체에 강제하거나 패널티를 줄 경우 하도급법(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및 공정거래법(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위반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는 협력기업과의 서약 시 패널티 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ESG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규제의 강도가 강화되면서 협력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이 경영간섭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ESG 리스크 관리와 경영간섭 간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ESG 관련 해외규제 동향
Ⅲ. ESG 관련 해외소송의 변화 – 기업의 책임의 확대
Ⅳ. 리스크 관리의 확대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Ⅴ. 요약과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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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2023).최근 ESG 해외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KERI Brief, 23 (0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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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최근 ESG 해외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KERI Brief, 23.06(2023):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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