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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살해죄’ 심리법원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한계와 대안

이용수 80

영문명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s a Trial Court for the ‘Ecocide Crime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김재윤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제35권 제2호, 287~31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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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국 출신의 변호사이자 환경운동가인 폴리 히긴스(Polly Higgins)가 2010년 4월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에 ‘생태살해 법률 초안(a draft law of ecocide)’을 제출하면서 ‘생태살해(ecocide)’라는 개념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히긴스는 “생태살해를 멈추라!(Stop Ecocide!)”라는 국제 캠페인을 주도적으로이끌면서 ‘생태살해’를 제노사이드와 같은 로마규정상 국제범죄의 하나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생태계는 수년 동안 인간의 직·간접적 행위를 통해 엄청나게 손상되고 파괴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현재 인류의 미래, 안보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다섯 번째 국제범죄로서 생태살해죄를 포함시켜 심리하여 생태살해를 초래한 국가의 수반이나 화석연료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기후위기를 크게 완화시켜 수백만 명의 생명을 보호하고 심각한 생태계의 파괴나 손상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규정에 생태살해죄를 국제범죄로 도입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심리하자는 생태살해죄 옹호론자들의 견해와 달리 로마규정에 생태살해죄를 포함시키는 것을 비준하는 국가는 현실적으로 매우 적을 것이며, 실제 비준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생태살해죄는 로마규정상 네 가지 핵심범죄와 달리 국제법상 범죄로서 승인된 바없어 국제법상 역사적 기반이 취약하고, 로마규정상 생태살해죄 도입은 기존 관할 범죄인 집단살해죄 등 핵심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나 판사 가운데 (국제)환경법 전문가가 없어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생태살해죄와 같이 새로운 국제범죄를 로마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할 때 언제나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며,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문제는 생태살해죄 도입과 무관하게 미국, 중국 등의 국가가 로마규정을 여전히 채택하지 않는데서 오는 근본적 한계라는 등의 재반박이 가능하다. 한편 생태살해죄 심리법원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 이외에도 국제환경재판소의 창설,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 생태살해죄를 형법상 범죄로 규정한 베트남 형법 제342조와 같이 개별 국가의 국내법적 차원에서 범죄화하는 방안, 유엔협약에서 ‘생태살해’를 개념 정의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생태살해에 대한 국내법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환경재판소의 창설, 국제사법재판소에의제소 등의 대안보다는 로마규정 체결국들의 설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로마규정을 개정하여 생태살해죄를 도입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In April 2010, Polly Higgins introduced a proposal to the UN Law Commission; this proposal would amend the Rome Statute to include “ecocide” as a fifth crime against peace. If the crime of ecocide is added to the Rome Statute, ecocide cases could be heard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iggins defines ecocide as “the extensive destruction, damage to or loss of ecosystem(s) of a given territory, whether by human agency or by other causes, to such an extent that peaceful enjoyment by the inhabitants of that territory has been severely diminished.” But is such a law feasible? What would be its effects? Can the law prev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destruction? Therefore, in this paper will address these questions. Section Ⅱ will address why a law against ecocide is needed. In this regard, deficiencies in current international law, moral imperative, prohibition, not compromise and imposing a duty of care will be reviewed. Section Ⅲ will address criticisms and problems with formulating a crime of ecocide. In relation to these criticisms, weakness of the historic basis of ecocide crime, concerns about trivializing the seriousness of core crimes, jurisdictional issues, lack of expertise in environmental crimes, and concerns about feasibility are raised. Section Ⅳ will describe several such alternatives, namel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urt,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omestic laws. In conclus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is more reasonable to be included the crime of ecocide as a fifth crime against peace by revising the Rome Statute, even if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persuade the signatories of the Rome Statute, rather than creating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ur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생태살해(ecocide)에 대해 국제범죄로서 형사처벌의 필요성
Ⅲ. 생태살해죄 심리법원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
Ⅳ. 생태살해죄 심리법원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이외의 대안 모색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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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2023).‘생태살해죄’ 심리법원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한계와 대안. 형사법연구, 35 (2), 2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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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생태살해죄’ 심리법원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한계와 대안." 형사법연구, 35.2(2023): 2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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