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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무보호복지의 현황과 개선방향

이용수 7

영문명
Status quo of rehabilitation of ex-offenders and improvement issues for a gradual evolution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저자명
박경규(Park, Kyung-Gyu)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4권 제1호, 109~143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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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법무보호복지(갱생보호)란 출소자가 필요로 하는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의 지원을 출소자에게 행함으로써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활동을 뜻한다. 출소자의 재범률이 높은상황에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출소자 등을 지원하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이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법무보호복지의 현황을 개관하고, 법무보호복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무보호복지가 더욱 내실화 있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출소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활동인 법무보호복지는 국가의 재정적 한계에 종속될수밖에 없기에 공단은 국고보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부부처의 간접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법무보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출소자 재범방지는 경제적·심리적·사회적으로 출소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는 한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출소자 지원은 여러 정부부처의 지원·협력, 민간단체와 기업체의 지원·협력 및 지역사회의 지원·협력 그리고 공단과 민간갱생보호법인 상호간의 협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방위적인 지원·협력체계가 관련 법령을 통해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여 법무보호복지가 사회내처우와 대등하지만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체계적·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무보호복지와 사회내처우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신설하며, 개별 법무보호복지 업무에 대한상세기준을 최대한 법령에서 규율하여야 한다. 한편 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복지관련 실무자료, 정책자료, 연구자료 등을 모두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함으로써 단순히 법무보호복지를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법무보호복지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gives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social reintegration activity by the Korean Rehabilitation Agency and contemplates improvement factors by which the rehabilitation activity of the Agency can be carried out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ally. Supporting ex-offenders to promote their re-entry into the society is dependent on the financial state of the country. Therefore, the Agency must in part stimulate profit-gaining programmes, expand indirect support by related executive branches of government and make put forth an effort to impose the limited budget of the Agency effectively. Successful reintegration is only reachable with omnidirectional supporting and co-operative system, i.e. support and cooperation by all relate executive branches of government, NGOs, enterprises and local society. Thus, the current 'Act on Probation, etc' should be amended in such a way that the Act make clear the differences between post-release reintegration or aftercare programmes and non-custodial social integration interventions and stipulate provisions which ensure omnidirectional supporting and co-operative system, for example a provision concerning so-called 'Committee for promoting rehabilitation of ex-offender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무보호복지 현황
Ⅲ. 개선방향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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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규(Park, Kyung-Gyu). (2018).법무보호복지의 현황과 개선방향. 법무보호연구, 4 (1), 10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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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규(Park, Kyung-Gyu). "법무보호복지의 현황과 개선방향." 법무보호연구, 4.1(2018): 10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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