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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범위

이용수 191

영문명
The Establishment and Scope of Unjust Enrichment by Reason of Insufficient Land Use Rights of Condominium Buildings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정의진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4집, 37~81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1.30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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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구분소유자들은 외부적으로는 집합건물에 관한 대지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관계에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지의 일정 부분을 각자 단독으로 사용·수익하는 관계에 있다.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여부는 이러한 대지사용권의 실질적 소유관계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구분소유자들은 상호간에 대지사용권의 비율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구분소유권이 없는 토지 지분권자는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적정 대지사용권 이상을 보유한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지분면적에 대한 임료 감정액 × 해당 부족지분 / 부족대지지분의 총합’으로 계산된다. 이때 수인의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데, 이는 대지사용권의 실질적 소유관계가 단독소유권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영문 초록

Sectional owners share a land provided for a condominium building from an external point of view, while internally using a specific part of the land for the section of exclusive use. This paper deals with sectional owners with insufficient land use rights. The substantial character of land use rights provides useful guidance to assess whether they are unjustly gaining benefits from the land. The unjust enrichment claim brought against a sectional owner with insufficient land use rights should be dismissed, while the same claim by shareholders of the land without sectional ownership can be established. The claims against sectional owners with proper amount of the rights should not be accepted. The scope of unjust enrichment is calculated as follows: Appraised value of the rent × Each sectional owner's insufficient amount of share / Plaintiff's share of land. They bear the responsibility separately, not indivisibl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지사용권의 의미와 그 소유관계
Ⅲ.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Ⅳ.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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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진. (2022).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범위. 집합건물법학, (), 37-81

MLA

정의진.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범위." 집합건물법학, (2022): 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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