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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

이용수 53

영문명
Non-Pecuniary Damages for Prison Overcrowding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여하윤(Yeo, Hayoon)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제29권 제3호, 77~102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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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대표적인 재판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재판례와 비교하면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율의 증가, 국가재정의 부족 등 기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감소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유럽인권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1인당 수용면적 3㎡을 기준으로 하여 과밀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이보다 미흡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최근 대법원이 제시한 1인당 수용면적 2㎡을 기준으로 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의 판시 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인당 수용면적 2㎡ 기준은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지나치게 협소하다. 이를 충실히 확보한 이후에 국제적 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과밀수용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당한 재원과 기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이기에, 이를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문 초록

Prison overcrowding has been one of the most critical problems occurring worldwide. In this paper, I introduce a significant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compare it with Korean court decisions on the matter.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compensation for the non-pecuniary damages arising from prison overcrowding. This is a general problem stemming from structural dysfunction. Solving a problem of this magnitude requires significant financial resources. However, in principle, the lack of such resources does not justify prison conditions that are incompatible with decent accommodation conditions. The European Court confirmed that 3 sq m of floor surface per detainee in multi-occupancy accommodations is the minimum standard under Article 3 of the Convention. However, in reality, this standard has been difficult to achieve. So far, some Korean Court of appeals suggested affording at least 2 sq m of floor space per detainee. This criterion should be accepted and put into practice. As a first step, we should provide non-pecuniary damages to the detainees who have been in cells with under 2 sq m of floor space. We should strive to provide 3 sq m per detainee from now on. Lastly, we should note that non-pecuniary damages for detainees are not the final solution. The State should develop a system to resolve this issu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럽인권재판소 제5부 2020년 l월 30일 판결
Ⅲ. 프랑스에서의 현황과 제도
Ⅳ. 판사사항
Ⅴ. 유럽위원회(CPT)의 의결사항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기타 판결례
Ⅵ. 우리나라의 경우
Ⅶ.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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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윤(Yeo, Hayoon). (2022).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 비교사법, 29 (3), 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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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윤(Yeo, Hayoon).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 비교사법, 29.3(2022): 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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