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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25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의 필요성과 그 의미

이용수 5

영문명
The Necessity and It's Meaning of Compensation for Irregulars Contributor in the Korean War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저자명
남광규(Nam, Kwangkyu)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3권 3호, 9~32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9.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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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와 같은 경우, 전쟁기간 중 보상 및 보훈을 위한 근거 기록이 미비해 관련 법률안 마련과 보상 실시가 어려운 현실이다.「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2011년 12월 김동성 의원의 대표 발의에 의해법제화가 진행되었으나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상태다. 특수임무자의 경우에는 현재「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정규군 공로자와의 형평성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과 같이 보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 보훈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군 유격대원들은 전쟁 기간은 물론이고 휴전 이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평가를받지 못하고 있다. 전투에서 공적을 세운 이들에게 주어지는 훈장은 고사하고 존재 자체가 부정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휴전 이후엔 군 복무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5년간 더 복무해야 했다. 유격대원들의 보상에 관한 논의는 국가인권위가 2007년 3월 12일 ‘외국군 소속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권고’라는 제목의 결정문이 채택되면서 부터이다. 2011년 12월 한나라당 김동성 국회의원 등 14명의 대표 발의로「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더 이상 논의를거치지 못한 채 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일괄 폐기되었다. 6·25참전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국가수호의 일념으로국가안보에 큰 기여를 한 분들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 희생에 대한 인정이나 대가도 없이 어려운 환경을 혼자 이겨온 분들이다. 그러나 시대적 환경과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일이다. 살아남은 대원들도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격대 활동에 대한 조명과 함께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할것이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analyses the necessity and it's meaning of compensation for irregulars contributor in the Korean War. In the case of contributors who are not regular army, like as guerrilla unit in the Korean War, it is very difficult in making the compensation legislative bill for contributors. Although the compensation legislative bill for contributors proposed by Kim Dong Sung, congressman, in December, 2011, it was annulled by congress session expiration. So, there is some necessity in proper compensation system for contributors who are not regular army in the Korean War. Irregulars, guerrilla unit, are not evaluated with fair, the duration of the war and since the Korean War Armistice. Contributors, not regular army in the Korean War, are patriotic citizens and they had to endure a long wait with no compensation or rewards from the state. What a shame that nobody was listening the voice of the not regular army in the Korean War. The Korean Government must launch for the proper evaluation and restore the activity and honor of not regular army, guerrilla units, in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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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남광규(Nam, Kwangkyu). (2013).6‧25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의 필요성과 그 의미. 통일전략, 13 (3), 9-32

MLA

남광규(Nam, Kwangkyu). "6‧25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의 필요성과 그 의미." 통일전략, 13.3(2013):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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