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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저당권과 실행과 피담보채권의 시효중단

이용수 180

영문명
Mortgage execution and Interrupt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9卷 第1號, 65~108쪽, 전체 4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5.31
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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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저당권 실행에 의한 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본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점유담보로서의 저당권의 내용을 감안하여 저당권만이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Ⅱ. 1). 둘째, 민사집행법에서 담보권실행의 경우에도 압류로 보고 있다는 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경우에 집행법원에 의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다는 점에서, 그 강제적 권리행사는 채무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에 저당권 실행 경매의 경우에도 ‘압류’에 의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경우에 경매개시신청 시점에 시효는 중단되고 이후에 집행절차를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해제조건설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Ⅱ. 2). 셋째,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재판상 권리행사로서의 요소는 있으나 개별권리의 존재확정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상 청구(최고)’로서의 시효중단효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있는 경우에도 ‘재판상의 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효는 발생하지 않는다(Ⅲ). 넷째,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송달되면 피담보채권의 시효는 중단된다(Ⅳ. 1, 2). 한편 채권자(집행법원) 이외의 제3자가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3자의 통지를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제176조의 통지로 볼 수 없다(Ⅳ. 3). 채권자에 의한 통지없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 재산에 대한 압류사실을 안 경우에도 제17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Ⅳ. 3). 한편 제176조의 입법취지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채무자의 불측의 손해발생을 회피하는 것에 있다면 그 통지는 교부송달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Ⅳ. 4). 마지막으로, 소제기의 규정(민사소송법 제265조) 및 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 통설 및 판례가 집행신청시설을 따른다고 하여 제176조의 경우에도 신청시설을 따를 필요는 없다. 요컨대 제176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시효의 중단효가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가 인지할 수 있는 시점(경매개시결정 송달시점)에 시효중단의 절대효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Ⅳ. 5).

영문 초록

Article 168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interrupted if the creditor seizes the debtor's property. If a mortgagee may sell the mortgaged property by auction to obtain satisfaction of his claim,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secured shall be interrupted by Article 168 of the Civil Act. The mortgage right is not subject to expiration apart from the secured debt. The interrupt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by the execution of the mortgage shall be deemed to occur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the auction and shall adjust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 and the debtor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that have arisen thereafter. n some cases, a flexible interpretation will have to be guided by methods that retroactively extinguish the interrupting or in the future abort the aging period. Meanwhile an attachment, a provisional attachment, or a provisional disposition, if not effected against the person in whose favour prescription is running,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interrupting prescription until such person has been notified thereof. Expansion of the reasons for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can be said to be a work that requires coordination of various interests, such as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prescription system, obligee protection, and obligor protection. Therefore, Article 176 of the Civil Code should be interpreted on the same premise. Accordingly, the above notice should be regarded as meaning only a notice by the creditor or the executive court, and shall be deemed effective as a notice only in the case of a service by passing direct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effect of the interrupting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under section 176 should be regarded as occurring at the time the notice reaches the debtor.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저당권실행경매와 ‘압류’에 의한 시효의 중단
Ⅲ. 저당권실행경매와 ‘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
Ⅳ.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저당권실행경매와 시효의 중단(인적범위)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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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저당권과 실행과 피담보채권의 시효중단. 재산법연구, 39 (1), 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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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과 실행과 피담보채권의 시효중단." 재산법연구, 39.1(2022): 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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