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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코로나19 이후 부동산법제도 개선방안

이용수 103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l Estate Law and Planning System after COVID-19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최천운(Choi, Cheon-woon)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5집 제3호, 23~4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9.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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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도시변화에 전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법제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역대 주요 감염병 발생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적 조치들에 대해 살펴보고, 코로나19 출몰 전후의 부동산시장의 주요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반영한 향후 부동산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부동산공법 분야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제도의 큰 방향성과 실행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도시계획 정비기간의 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도시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하고 사업범위에 경제자유구역사업도 포함함으로써 스마트도시 도입을 확대할 수 있다. 셋째, 프롭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세제감면 및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제를 마련함으로써 프롭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rovement pla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existing real estate law system in order to respond to urban changes in general after COVID-19. To the end, this study first reviewed the occurrence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past and urban planning measures accordingly. In addition, before and after the appearance of COVID-19, major trends in the real estate market were analyz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real estate policy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the large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urban management plan system centered on the real estate public law sector, reflecting the changing trend of the real estate market. First, we need to discuss on the reduction of the period of urban planning maintenance. Second, the introduction of smart cities can be expanded by converting the smart city law into a special law and including free economic zone projects within the scope of the project. Third, it can be expected to revitalize the prop-tech industry by enacting special laws to revitalize the prop-tech industry and preparing incentives such as tax breaks and subsidies for related startup companies.

목차

Ⅰ. 서 론
Ⅱ. 과거 전염병 발생과 도시계획 변화
Ⅲ.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경향
Ⅳ. 코로나19에 이후 부동산법제도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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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운(Choi, Cheon-woon). (2021).코로나19 이후 부동산법제도 개선방안. 부동산법학, 25 (3), 23-44

MLA

최천운(Choi, Cheon-woon). "코로나19 이후 부동산법제도 개선방안." 부동산법학, 25.3(20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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