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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업종회계처리에 대한 고찰

이용수 56

영문명
A Study on the Application to change of IFRS9: Financial Instruments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저자명
정호준(Chung, Ho-Jun)
간행물 정보
『경영과 사례연구』제40권 제2호, 7~38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8.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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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재 금융산업과 IT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의 주요 비즈니스 특징과 이를 기반으로 해당 업종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적용이슈를 다루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핀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기반으로 기존의 현상을 파괴하면서 금융과 IT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살펴본 기준서의 적용이슈에 따른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적 특징 상 금융업이 아닌 국내 핀테크 기업은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을 모델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재무제표의 표시는 금융업을 기초로 수행하여야 하지만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측면에서는 단순한 은산분리에 의한 주주구성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의 감독규정에서 제시한 유동성 책임과 관련한 손실부담의무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기업이 취급하게 될 여신 또는 수신상품들은 본질적으로 제휴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핀테크 기업의 경우 수수료 수익 및 수수료비용 측면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바라보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전무은행의 경우 여신상품의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상 또는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기준서 제1109호에 여러 가지 손상기준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금융기관의 회계처리시스템이나 리스크관리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 없이 향후 해당 핀테크 기업의 회계목적상 손상기준이 확정될 경우 실무적으로 혼란이 가중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감독규정에서 제시한 리스크관리규정의 적용 완화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 수익 및 수수료비용 측면에서는 반드시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기준서 제1018 수익, 그리고 기준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유사한 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존 기업들은 예수부채 또는 선수부채의 형태 관련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의 특징 상 초기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매우 크게 발생할 것이고 이는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개발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휴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외부감사인의 추가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으로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실무적인 이슈들을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추가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practical review and study on accounting treatment and major characteristics of Fintech business in Korea which I booming nowadays. Specially compared with those of similar Internet Bank from the viewpoint of financial Institutes or banking industry in Korea. Findings are as follws. First, it was found that application of reporting of financial statement is quite similar to fnancial institues in Korea. But consolidating financial statement is practically difficult and need more studies for Fintech entities to jusify due to the liquidation risk, etc. Second, financial instrumnets is suggested to be considered seperatly with the providers of financial intruments or service. Also, Fintech entities is exposed to manage fully understanding on their financial reporting system, risk management system and so on before they consider their accounting treatment under IFRS9. Third, Revenue recognition is considered according to IFRS18,IFRS 37 and Customer Loyalty Programes to apply the total revenue of processing fee and cost of financial instrumnets provided by the allieds banks or mobile service providers. Finally, initial cost of system embedded in Fintech entities are considered intangible asset under IFRS38. But shared cost between fintech and their allies is seperately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intangible assets. This paper is meaningful to pre-examine accounting treatments in the era of Fintech business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관련 기준서의 검토
Ⅲ. 핀테크산업의 기준서 실무적용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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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Chung, Ho-Jun). (2017).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업종회계처리에 대한 고찰. 경영과 사례연구, 40 (2), 7-38

MLA

정호준(Chung, Ho-Jun).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업종회계처리에 대한 고찰." 경영과 사례연구, 40.2(2017):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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