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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이용수 228

영문명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über die Erhöhung der politischen Repräsentation von Fraue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신옥주(Shin, Okju)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7卷 第4號, 315~355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1
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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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제고와 비례대표제정치제도, 그리고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여성할당제의 관련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비례대표 여성후보 50% 할당제가 실시된 이후 여성의원의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서의 여성 대표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제도들만으로는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매우 제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비례대표의석이 전체 300석 중 47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하고 여성후보자 할당제를 실시하는 경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나, 비례대표 의원후보자에 대한 교호할당제 적용과 관련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던 독일에서와 같이 우리의 경우도 헌법원칙위반과 기본권침해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헌법에 근거 없이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기속적 여성할당제 도입은 민주주의원칙에 반하고 정당자유에 반하며, 평등원칙에 반하고,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으로 볼 여지가 크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의 30% 지역구 여성후보 추천노력을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선정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같이 추천 후보자의 비율이 동수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정당보조금을 삭감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정당의 공천기구는 성별균형을 맞추어 구성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평등 공천을 적극 실행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의 비율이 10% 상회하였다는 점은 여성의 정치적 역량이 커졌다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구조적 차별이 완화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성평등이 당연히 실현해야 하는 명제가 될 수 있도록 인식제고를 위하여 힘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 여성이 당선될 수 있도록 멘토링 교육, 정당여성정치인 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Die Erhöhung der politischen Repräsentation von Frauen in Korea steht im engen Zusammenhang mit dem Verhältnismässigkeitswahlsystem und der Reissverschlusquote beim Listenvorschlag. Aber die grundsätzliche Grenze besteht in diesem Wahlsystem, weil nach dem Grabenwahlsystem zwischen direkter Wahl und der Verhältnissmässigkeitswahl die Relation fehlt und nur 47 von 300 Mandaten(15.66%) im Parlament nach der Verhältnissmässigkeitswahl vergeben werden. Es ist zu zumuten, dass die vergrösserte Potion der Madaten der Verhältnismässigkeitswahl zur Erhöhung der politischen Repräsentatuon von Frauen wirkt. Dabei muss man sich bedenken, ob ohne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rechtliche Erweiterung der Frauenquoten als verfassungsmässig bewertet werden könnte. In Deutschland erkärte Brandenburgischer Verfassungsgericht das Parität-Gesetz des Land Brandenburges als verfassungswidrig, weil es nicht nur vor allem das Demokratieprinzip und Wahlprinzip verletzt, sondern auch passives und aktives Wahlrecht verletzt. Im Wahlgesetz verankert sich, dass die Parteien im Wahlkreis 30% von Frauenkadidaten zu füllen sind. Es steht zwar den Parteien frei, ob sie im Wahlkreis Frauen als Kadidatin zu stellen. Aber fördert das Wahlgesetz es mit der Massname der finanziellen Zugabe. Es könnte noch effektiver sein, negative Massnahme wie Frankreich anzuwenden, mit der Reduzierung der Parteizugabe auf Grund des paritätischen Kandidatenstellungssatzes. Es ist auch wichtig, die politische Kompetenz von Frauen zu stärken, um durch direkte Wahl im Wahlkreis gewählt zu werden.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논점
Ⅲ.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들과 그 한계
Ⅳ. 비교법적 고찰
Ⅴ. 결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제고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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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주(Shin, Okju). (2021).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헌법학연구, 27 (4), 3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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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주(Shin, Okju).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헌법학연구, 27.4(2021): 3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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