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집합건물법 의 법원(法源)에 관한 소고

이용수 2

영문명
Consideration of source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ABL)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박세창(Park, Sea-Chang)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6집, 181~20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1
5,2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원에는 대표적으로 민법 및 집합건물법은 물론 그 외에 주택법 이 보충적 법원이 된다. 그러나 각 법원간의 상호관계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 구분소유자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 상호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1) 집합건물법 은 민법의 부속 법률로서 원칙적으로 민법 의 규정을 보완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의 특별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범위에서 우선한다. (2) 집합건물법 규정 상호간에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3절 대지사용권의 행사에는 동법 제2절 공용부분에 관한 제10조 내지 제13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공유에 관한 제263조 등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3) 집합건물법 은 민법의 부속 법률로서, 주택법 은 일반 공법으로서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상호 보완적 법원으로서 기능한다. (4) 공동주택이 집합건물인 이상 집합건물법 은 당연히 적용되며. 주택법 의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은 집합건물법이 그 방법과 기준에 정함이 없거나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 적용된다. 다만,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이 정한 범위에서 우선 적용되나 그 구속력의 근거는 주택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단서가 된다.

영문 초록

Not only the Civil Law and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BL) , but also the Housing Act can be a source of the law about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an aggregate building, but their mutual relations have been not clearly established. To establish clear-cut lines of divided owner s rights and duties, in this dissertation consider mutual relations between laws as follows: (1) The Aggregate Buildings Law(ABL) is in principle supplementary to regulations of the Civil Law , but an express provision of ABL takes precedence over the Civil Law in the range of conflicts. (2) Unless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between mutual regulations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ABL) are applied by the Civil Law , that is a general law (3) The Aggregate Buildings Law(ABL) , as an attached law of the Civil Law and the Housing Act , as a public law perform the function mutually complementary about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4) As multi-family housing is also an aggregate building, should be applied by ABL and it apply also to over a certain size of multi-family housing, that is subject to the Housing Act . Thus, methods and standards of multi-family housing on the Housing Act applies supplementary to ABL , if not contrary or not regulated.

목차

Ⅰ. 서설
Ⅱ. 집합건물의 실정법 법원
Ⅲ. 집합건물법 법원 상호간의 관계
Ⅳ.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박세창(Park, Sea-Chang). (2010).집합건물법 의 법원(法源)에 관한 소고. 집합건물법학, 6 , 181-200

MLA

박세창(Park, Sea-Chang). "집합건물법 의 법원(法源)에 관한 소고." 집합건물법학, 6.(2010): 181-20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