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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호 측면에서 주거 관련 제 법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24

영문명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Housing Right, a Critical Study on the Hous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金瑞起(Kim, Seo-Gi)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26집, 53~87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5.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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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5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주거기본법」은 명시적으로 주거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들을 두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거권과 관련된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에서 「주거기본법」이 상위법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주거기본법」상 주거권의 구성요소들 중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동법에 나타나 있지 않아 체계적 해석을 해야만 한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서를 제출하여 1990년 7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가장 강력한 주거권 관련 국제규범으로 인정되는 UN 「사회권규약」은 UN 사회권 위원회의 일반논평을 통해 어떤 경우에 주거환경이 적절한지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다. 즉 점유의 법적 안정성(Legal security of tenure), 서비스 등 가용성(Availability of services, material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경제적 부담가능성(Affordability), 물리적 거주적합성(Habitabili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입지적합성(Location), 문화적 적절성(Cultural adequacy)이 적절한 주거의 구성요소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당연히 적절한 주거환경이므로 이상의 「사회권 규약」의 주거환경의 적절성 구성요소들 중 「주거기본법」제2조 주거권의 구성요소인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안정성’에 해당되는 것들을 추출해 냄으로써 ‘쾌적성’과 ‘안정성’의 의미들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안정성’은 점유의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부담가능성을, ‘쾌적성’은 서비스 등 가용성, 물리적 거주적합성, 접근가능성, 입지적합성, 문화적 적절성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진과 같은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무엇보다 「주거기본법」상의 주거권의 쾌적성, 특히 물리적 거주적합성의 보장을 통해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주거기본법」제18조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을 국가 등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지진과 같은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미흡한 것이다. 비록 사회적 기본권이 국가 내적 권리이므로 국가의 재정 형편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되긴 하지만 주거권과 관련하여 최저주거수준을 확보해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 두 가지는 차임과 임대차 기간에 대한 통제이다. 그런데 차임 통제에 관해서만 유독 규율상의 미비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맞서 임차인의 주거권, 특히 주거의 안정성 요소로서 점유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다른 거주민들의 주거권, 특히 주거의 쾌적성 요소로서 서비스 등 가용성도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사적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 기간에 대한 통제 수준의 차임 통제 조항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 제1항 제1호 ‘무주택세대주’의 해석과 관련하여 서울시 행정실무에서처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주택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인 임차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최근의 다양한 세대구성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권, 특히 주거의 안정성의 구성요소로서 점유의 법적 안정성과 주거의 쾌적성의 구성요소로서 입지적합성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는 만혼, 비혼 추세 및 이혼율의 증가로 성년의 형제, 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가 증가하는 등 최근의 다양한 세대구성 형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connection with housing problems in Korea, among other things, the rapid drop of birth rate causes quite different housing types from the past. Also, as a result of diverse causes including the rapid drop of birth rate, the diffusion ratio of house reached to 103.5% at the end of 2014. Accordingly, under the judgement to need a shift in housing policy from the construction and supply of house to housing welfare, Framework Act on Housing was enacted and enforced in 2015. The Framework Act on Housing holds a high rank against other hous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is, first of all,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housing. By the way, in spite of having enacted and enforced the Framework Act on Housing, it is doubtful whether other hous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it. Morover, it seems that other hous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do not reflect the contents of the Act enough. For this reason, in Part Ⅱ, this Article begins with a short explanation of main contents of Framework Act on Housing. In addition, Part Ⅱ shows what the legal character of housing right is. And then, in the light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Part Ⅲ examines some specific problems of other hous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주거기본법」의 내용 및 주거권의 법적 성격
Ⅲ. 주거권 관련 제 법규의 구체적 문제점
Ⅳ. 정리하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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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瑞起(Kim, Seo-Gi). (2018).주거권 보호 측면에서 주거 관련 제 법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집합건물법학, 26 , 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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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瑞起(Kim, Seo-Gi). "주거권 보호 측면에서 주거 관련 제 법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집합건물법학, 26.(2018): 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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