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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용수 10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mass housing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경재웅(Kyoung, Jai-Uhng)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32집, 1~49쪽, 전체 4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1.30
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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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용부분의 관리를 전제로 분양한다. 그리하여 정부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마련하고 있다. 동 법상 관리체계는 관리기관으로서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장을 요건으로 하여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을 대표하여 관리하고,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여 관리하는 관리체계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동 법은 관리업무의 집행을 관리사무소장에 집중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그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입주자 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관리의 원활을 꾀하도록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것으로서,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단에 갈음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추어 활동토록 하고,「공동주택관리법」이 정의한 ‘관리주체’는 관리업무를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자를 기준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관리 이익 또는 비용부담의 귀속자로 정의하여 자치관리이든 위탁관리이든을 불문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불문하고 입주자집회, 소위 관리단 집회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그 집회 결의에 갈음할 의결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지는 구성과 지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에 대하여도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규약」으로 달리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리권 전반에 미치도록 하여 의결기관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관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법인 사단 또는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도록 하여 관리업무집행에 원활을 기하는 동시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단체를 공익법인으로 법정화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와 기술의 연구는 물론이고, 관리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책임의 분담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문 초록

Mass housings are sold on the condition that they are managed in the public sector, unlike single-family house. Therefore, the government is preparing the Administration Law of an Apartment Housing aimed at making Mass housing more transparent, safe and efficient. According to the Act, in the case of autonomous management , the head of the management office shall manage it on behalf of the residents, and in the case of commissioned management , the head of the management office shall be assigned and managed by the housing manager. Therefore, it is causing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management entities as it focuses only on the head of the management office and takes an unclear attitude about the status of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meeting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the management system under the Administration Law of an Apartment Housing and present the improvement points in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ve case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Mass housing management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residents groups.

목차

Ⅰ. 서설
Ⅱ. 외국의 관리법제와 관리체계
Ⅲ. 우리나라 관리법제와 관리체계
Ⅳ. 관리법제의 비교와 평가 등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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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웅(Kyoung, Jai-Uhng). (2019).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집합건물법학, 32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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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웅(Kyoung, Jai-Uhng).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집합건물법학, 32.(201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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