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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이용수 42

영문명
The Warranty Liability of Condominium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손명지(Son, Myung-Ji)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36집, 235~268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1.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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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주거 유형의 대다수를 이루는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법령 간의 관계와 주요 쟁점 및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우선하여 주택법이 적용됨으로써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또한 받고 있다. 일반 유상계약에 적용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 또한 보충적으로 집합건물의 하자에 적용될 수 있다.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을 검토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을 기반으로 하자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객관적 하자론은 법정책임설을 기초로 한 것으로 당사자의 계약목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채무불이행설의 입장에서는 하자의 개념을 주관적으로 파악하여, ‘물건의 계약부적합성’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합건물의 하자는 건축과정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다는 점과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하자발생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집합건물의 하자 역시 주관적 하자 개념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일반법인 민법에 따른 집합건물하자의 구체적인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 계약해제, 대금감액청구 등의 권리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음도 살폈다.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달리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에서는 계약해제권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다. 하자 있는 건물을 보수하여 본래 목적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더욱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역시 이와 관련하여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와 사회경제적 형평성에 비추어 담보책임으로서 해제의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eople’s typical way of residence is condominium like an apartment today. The apartment houses have meanings as the valuable goods as well as the basic living place for residents. Accordingly,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apartment houses are very important matters, and disputes over the defects in the apartment houses increase gradually.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the Housing Act respectively prescribe the warranty liability in order to deal with the defect issues in condominium. As a result, there have been confusions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laws on the warranty liability of condominium. In the case of a contractual provision, the Vendor provides liability for the Vendor’s liability in the absence of the obligation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Article 580 of the Civil Code). In the case of the housing complex, it is also stipulated in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Residential Buildings” and “Housing Management Law”,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Law”. In the following, the nature of the warranty liability and the concept of defects will be reviewed as a prerequisite for the discussion on the liability for defects in condominium. In addition, based on thi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tails of the security liability stipulated in various special laws and civil laws.

목차

Ⅰ. 서론
Ⅱ.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Ⅲ. 집합건물에서의 하자
Ⅳ. 집합건물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내용
Ⅴ.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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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지(Son, Myung-Ji). (2020).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집합건물법학, 36 , 23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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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지(Son, Myung-Ji).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집합건물법학, 36.(2020): 23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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