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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非신분자의 공소시효기간

이용수 117

영문명
A case study on the limitation periods for public prosecution of the accomplice to the untrue status crime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o12284 -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지은석(En-seok Zi)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73호, 81~11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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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非신분자에게 적용되는 공소시효기간 산정의 기준형(基準刑)을 탐구한다.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수설을 취할 경우 위 기준형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그 동안 학계에서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판례는 소수설을 취하므로 실무에 서는 소수설적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론적 당부보다는 소수설에 입각한 판례의 정확한 태도를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소수설에 입각하여 非신분자가 가중적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거하여 가중적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고 단서에 의거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서 더 나아가, 그 공소시효 기간은 성립하는 중한 범죄가 아닌 처벌되는 경한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 세 가지로 평가될 수 있겠다. 첫째, 판례는 가중적 부진정신분범에 非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효과를 법률 상감경이 아닌 법정형의 대체로 파악한다. 둘째, 판례는 중한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경한 非신분범의 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소시효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非신분자에게 유리한 해석론을 펼친다. 셋째,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공소시효기간 산정의 결론에 있어 다수설과 차이가 없게 되어 견해 대립의 실익이 줄어든다.

영문 초록

목차

Ⅰ. 공소사실 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의 점의 요지
Ⅱ. 소송경과
Ⅱ. 공소시효기간의 산정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Ⅳ.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非신분자의 공소시효기간
Ⅴ. 대상판결의 분석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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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석(En-seok Zi). (2021).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非신분자의 공소시효기간. 형사법의 신동향, (73), 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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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석(En-seok Zi).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非신분자의 공소시효기간." 형사법의 신동향, .73(2021): 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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