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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추징 집행에 있어 민사상 집행수단에 대한 실무적 검토

이용수 279

영문명
Practical Review about Civil Enforcement Procedure for Punishment of Additional Collection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소진호(So, Jin-Ho)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73호, 184~216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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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추징은 그 성격상 범인 외 제3자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범인이 은닉한 재산에 대한 완결적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추징 집행에는 형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관련 법률에 주어진 집행 수단과 더불어 민사상 강제집행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추징보전, 가압류, 압류, 채권자대위소송, 추심의 소 등 다양한 보전 절차와 소송 절차를 이루는 수단들이 폭넓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과 민사집행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논문에서는 실무적 쟁점으로 먼저 추징재산에 대한 소송에 의한 집행 범위와 관련하여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불법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한정된다는 것과 수인의 제3자에 대한 추징보전의 유효성 측면에서 압류금 특정의 필요성을 다루었고 추징보전에서 재산의 실질적 귀속과 관련하여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한 대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명의 신탁된 재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국가가 범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때 불법원인급여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추징보전된 재산이 상속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의 집행 문제를 인적・물적 한계에서 다룬 다음 제3자 재산에 대한 소송적 집행방법의 두 갈래인 채권자대위권과 추심의 소에 의한 제3자 명의 재산 집행을 집행 절차 및 중복소송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징보전된 재산의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한 경우의 집행 문제를 다루었다. 가급적 범인이 은닉한 제3자 명의 재산을 집행할 때 실무상 접할 수 있는 민사 절차상 문제에 집중하였으며 향후 검찰수사관의 인적·기능적 확충을 통하여 은닉재산 추적 분야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 제3자 재산에 대한 추징집행의 절차적 수단과 그 한계
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추징집행 제도
Ⅲ. 추징집행의 범위
Ⅳ. 민사상 집행수단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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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소진호(So, Jin-Ho). (2021).추징 집행에 있어 민사상 집행수단에 대한 실무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73), 184-216

MLA

소진호(So, Jin-Ho). "추징 집행에 있어 민사상 집행수단에 대한 실무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73(2021): 18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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