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사과법 신설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용수 52
- 영문명
-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Inclusion of an Apology Law in the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 발행기관
- 국립소방연구원
- 저자명
- 이강규(Gang-Gyu Yi)
- 간행물 정보
- 『소방안전연구』제2권, 57~8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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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논문에서는 올해 2021년 발생한 서울소방본부의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상 법률 분쟁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과법의 도입에 대해 주장하였다. 이송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서울소방본부의 과실 인정은 민사⋅형사상 법률 분쟁을 촉발시켰다. 이와 같이 현행 대한민국의 법제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종사자가 속한 기관의 사과는 당사자의 책임 인정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사과법을 도입하여 의료진의 사과에 대해 증거 채택을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화해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 응급처치와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응급환자 측의 불만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고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적절한 배상과 보상 절차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사과법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부분적 사과를 보호하는 사과법이다. 부분적 사과는 당사자의 유감의
표시, 동정, 후회 등 인간의 감정의 표현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완전한 사과는 부분적 사과에 더하여 사실 인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발언 등도 완전한 사과에 포함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을 볼 때 서울소방본부의 해당자를 징계하겠다는 답변은 해당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되므로 부분적 사과를 보호하는 사과법으로는 보호되지 않으며 완전한 사과를 보호하는 사과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가장 먼저 사과법을 도입한 나라는 미국이다. 1986년 메사추세츠 주에서 사과법을 도입한 것이 최초이다.
그 이후로 호주, 캐나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서 도입되었고 아시아에서는 2017년 홍콩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미국의 입법례 중 오레곤 주의 입법은 소방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오레곤 주의 경우 해당 의료진 뿐 아니라 의료진이 속한 기관에 의한 사과에 대해서도 사과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입법례도 소방에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는 표준사과법(Uniform Apology Law)을 제정하여 사과법의 적용대상을 법인이나 정부까지 포함하였다. 최근 발생한 서울소방본부의 과실 인정에 대해 사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과법의 적용범위에 해당 기관을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응급처치와 이송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화해 절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관과 당사자의 사과와 함께 발생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완전한 사과를 보호하는 사과법을 도입하고 적용대상은 시설과 기관을 포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Medical malpractice may pose the risk of doctors suffering significant medical litigation defeats. Given this,
doctors may find it difficult to admit fault and apologize, even if they are so inclined.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situations provoking patient anger will arise, unless doctors respect patients by being honest and
informing them regarding the cause and extent of their injuries. As a matter of fact, it has been mentioned that legal actions have been taken because patients were outraged.
By legislating a law barring apologies from admissibility as evidence in legal disputes, medical practitionerswould hopefully communicate with patients more sincerely, thus calming their rage and fury, and thereby dramatically altering dispute resolution and legal practice. This is the main purpose of the apology law. There are two kinds of apologies in apology law. The first is an expression of sympathy, while the second is a fault-admitting apology. There are a myriad different legislations on apology law across various countries.
Fault-admitting apology law provides broader protection for medical practitioners.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apology law provides a wide-ranging perspective in reaching the goal of
implementing an apology law in Korea, especially for emergency services. Particularly, the apology law in Oregon
state, USA, will be effective for Korean emergency services, because apologies by an institution, a facility, and an entity which employ the medical practitioner, are excluded from admissibility. Thus they do not constitute admissions of liabilities. Legislation in Canada is also noteworthy, which “applies to corporate and government actors as well as individuals.”
Therefore fault-admitting apology law should be included in the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to diminish social costs, by reducing the rate of litigatio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uld
apologize more frequently under the apology law, which will maintain EMT-patient relationships. Importantly,
an institution, a facility, an entity, and a government actor should be subject to the apology law to secure
its effectiveness.
목차
Ⅰ. 서론
Ⅱ. 사과법의 의의와 도입 배경
Ⅲ. 각국의 입법 동향
Ⅳ. 국내의 입법 동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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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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