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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돗토리번 사료를 통해 본 울릉도 쟁계

이용수 0

영문명
‘Territorial Dispute over Ulleungdo’ seen through the document of Tottori-Han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저자명
박지영(Park, Ji-Young)
간행물 정보
『독도연구』제25호, 213~250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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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17세기 말에 조·일 양국 간에 벌어진 ‘울릉도 쟁계’와 관련해서 돗토리번의 사료를 중심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다케시마 도해면허’의 발급 시기와 성격,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의 독도 포함 여부, 그리고 1696년에 안용복이 도일한 목적에 대해 역사적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다케시마 도해면허’의 발급 시기와 성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1618년 발급설과 1625년 발급설이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것이 상반되는 것이 아닌 1618년과 1625년 두 차례에 걸쳐 발급된 것이며, 쇼군과 번주가 교체될 때마다 갱신해야 하는 면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당시의 일본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면허장을 사용한 오야·무라카와 가문과 돗토리번 당국의 ‘울릉도 도해사업’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임을 증명했다. 또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의 독도 포함여부와 관련해서는 1740년에 오야·무라카와 가문이 사사봉행소를 비롯한 에도막부의 관련기관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오야·무라카와 가문뿐만 아니라 에도막부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안용복의 도일 목적은 개인적인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소속된 섬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목적과는 다르지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and the nature of the issue of the ‘Permission for passage to Takeshima’ and the inclusion of Dokdo in the ‘Prohibit the passage to Takeshima’ in relation to the Ulleungdo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And in 1696, An Yong-bok sought to identify historical facts about the purpose. Regarding the timing and nature of issuance of the ‘Permission for passage to Takeshima’, it was originally issued in 1618 and issued in 1625, but in this paper, it was issued twice in 1618 and 1625, Proved to be a license that must be renewed each time it is replaced. And Oya, Murakawa family used a license that was ineffective in Japan at that time, proved that the Passage to Takeshima Project by the Oya, Murakawa family and the Tottori government also committed illegal activities. Regarding the inclusion of Dokdo by the ‘Prohibit the passage to Takeshima’, in 1740, Oya, Murakawa family sent petitions to the related organizations of the Edo Shogunate, including Sasa-bugyo, as well as Oya, Murakawa, and the Edo Shogunate, And that the purpose of Ahn Yong-bok s passage to Japan was to compensate the individual, but in the process Ulleungdo and Dokdo claimed to belong to the Gangwon Province of Korea. Proved that it is no doubt wrong to claim the sovereignty over Dokdo, though it is different from the purpose.

목차

1. 들어가며
2. ‘다케시마 도해면허’의 발급 시기 및 성격
3. ‘다케시마 도해금지령’과 독도
4. 안용복의 1696년 도일 목적
5.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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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Park, Ji-Young). (2018).돗토리번 사료를 통해 본 울릉도 쟁계. 독도연구, (25), 2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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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Park, Ji-Young). "돗토리번 사료를 통해 본 울릉도 쟁계." 독도연구, .25(2018): 2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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