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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증여

이용수 70

영문명
Donation entre époux: par rapport au droit civil français réformé en 2004 et 2006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안문희(An, Moonhee)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8권 제4호, 81~98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1.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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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프랑스민법 제1091조 내지 제1099-1조는 부부 사이의 증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증여는 부부재산계약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혼인 중에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부부 사이의 증여는 별산제의 경우를 포함하여 재산제의 종류나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으며, 현존재산과 장래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증여와 마찬가지로 공증인의 선임은 의무사항으로, 부부 사이의 증여도 공정증서의 형식을 갖추어야만 유효하다. 부부재산계약을 통한 증여는 장래의 부부에 대해서나 이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부부 사이에서도, 제3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부부 사이의 증여는 일방적으로나 상호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부부 사이의 증여에 관한 내용은 2004년 5월 26일 법과 2006년 6월 23일 법을 통해 개정되었는데, 특히 증여취소를 제한하는 부분이 크게 변경되었다. 전자인 2004년 5월 26일 법은 이혼시 증여취소의 원인을 객관화했으며, 후자인 2006년 6월 23일 법은 혼인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영문 초록

Les articles 1091 à 1099-1 du Code civil français stipulent la donation entre époux peut être faite par le contrat de mariage ou même pendant le mariage. La donation entre époux peut être envisagée quel que soit le régime matrimonial des époux, y compris, en cas de séparation de biens et présente un intérêt, même en l’absence d’enfant. Dans tous les cas, le recours au notaire est obligatoire car pour être valable, la donation entre époux doit être établie par acte notarié. Le contrat de mariage peut être le vecteur de donations faites aux futurs époux, en considération du mariage à venir. Ces donations sont le fait soit de tiers qui entendent gratifier les futurs époux et les enfants à naître du mariage, soit des futurs époux eux-mêmes qui entendent se gratifier unilatéralement ou mutuellement. Les dispositions de la donation entre époux a été entièrement ré formées par la loi du 26 mai 2004 et la loi du 23 juin 2006, et en particulier, la partie restreignant la révocation de la donation a été sensiblement modifiée.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부부재산계약 및 부부재산제
Ⅲ. 혼인 전 증여
Ⅳ. 혼인 중 증여
Ⅴ.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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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안문희(An, Moonhee). (2021).부부 사이의 증여. 비교사법, 28 (4), 81-98

MLA

안문희(An, Moonhee). "부부 사이의 증여." 비교사법, 28.4(2021): 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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