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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연구

이용수 222

영문명
To Criminalize Collusion in Korea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최정학(Choi, Cheong-Hak)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3권 제2호, 33~84쪽, 전체 5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6.30
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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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흔히 ‘카르텔’이라 불리기도 하는 담합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의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담합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우리 경제질서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한 혁신의 유인을 제거하고 신규기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또 소비자에게는 같은 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그 소득을 부당하게 기업에로 이전시키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여러 차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담합을 규제하기 위하여 우리 법률은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 있다. 우선 1981년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처음부터 담합행위에 대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두어 이를 규제하였다. 또 형법은 제315조에서 ‘경매·입찰방해죄’를 두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이에 더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형법 제315조의 특별법으로 건설공사에서의 입찰답합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겉으로는 담합에 대해 우리 법률은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규제 실태를 점검해보면 이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제재가 부과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늘고 혹은 검찰이 고발없이 수사한 경우도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이 종래의 경향에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아직 단정짓기 어렵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경우에도 그다지 무겁게 처리되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과소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상황은 형법의 경매·입찰방해죄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입찰담합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대부분의 (개인)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역시 그리 많지 않은 액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담합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우리 경제 규모의 성장과 그 체질의 변화는 더 이상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는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용납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당공동행위를 ‘시장경제 제1의 공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거니와 담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수단의 하나로 형사법적 통제, 즉 형벌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담합의 ‘실질적 범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현행 형사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담합의 개념과 종류, 그 폐해 및 범죄성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담합을 처벌하는 현행 법규정과 그 적용실태를 살펴본 후, 담합의 형사처벌에 관한 미국과 독일 두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현행 담합 처벌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몇 가지 문제와 법정형의 상향조정 및 입찰담합에 대한 사기죄의 적용 등 우리나라 형사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Korea has three kinds of law to punish the collusion. They are Competition Law, Criminal Law and Construction Law. However, the statistics of the saction against collusion shows that the criminal punishment has not been used enough, but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particularly administrative fine have usually been imposed. Therefore, Korea needs to criminalize collusion substantively beyond the only formal legal clauses, which means more and stronger punishment. This essay proposes some possible alternatives for the criminalization of the collusion in Korea. It includes making the maximum penalty higher than now and applying the fraud for the bid rigging. Compared to not only U.S. and Canada that have very long history of punishing the collusion, but also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France, Germany and Greece that have introduced the punishment against the collusion since only the last decade of the 20th century, Korean law is not strong enough to deter the corporations. Also it is possible for the investigatory or prosecutorial office to apply the fraud for the bid rigging. German court has already convicted it as a fraud since 1992. Furthermore, Korea has a judicial precedent to apply a fraud in 1917. Nowadays it is the worldwide tendency to criminalize the collusion. Even though it began with the American strategy to equalize the competition policy between countries, Korea of which economy depends highly international trade cannot but respond the global pressure. Additionally and finally, it improves social justice to control the collusion because it helps to recover the illicit gain which is taken from consumers to corporations.

목차

Ⅰ. 머리말
Ⅱ. 담합의 개념과 범죄성
Ⅲ. 담합에 대한 처벌규정 및 그 적용실태
Ⅳ. 담합규제에 대한 외국의 예
Ⅴ. 담합에 대한 형사규제 개선방안
Ⅵ.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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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Choi, Cheong-Hak). (2021).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33 (2), 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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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Choi, Cheong-Hak).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33.2(2021): 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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