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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공판개시 여부의 심사를 위한 ‘사전심리절차’의 도입 필요성

이용수 61

영문명
Introduction of “Gate Keeping Procedure” to Review the Validity of the Initiation of a Trial in Criminal Proceedings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신상현(Shin, Sang-Hyun)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3권 제2호, 155~193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6.30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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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고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그는 그 즉시 일반인들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혀 명예․신용․직업․경제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입게 된다. 피고인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경향이나 재판의 결과보다는 피고인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공소가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들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비록 재판을 거쳐서 나중에 무죄판결을 선고받더라도 그 침해를 쉽게 회복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피고인이 어떤 이유에서건 억울하게 소추의 대상이 된 경우라면, 현재의 실무처럼 일단 공소가 제기된 경우 예외 없이 공판절차를 거쳐서 법적 보호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를 충분히 보상해 주지 못하는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공판을 개시하기 전에 법원이 그 공소제기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즉시 절차를 종결시키는 ‘사전심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재정신청절차에서 법원이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처럼, 공판개시 전에 공소제기 처분의 당부를 법원이 직접 검토함으로써 혐의가 없는 등으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를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시켜 주는 방안이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외국의 입법례(독일, 오스트리아, 국제형사재판소)와 현행법상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제도(구속 전 피의자심문, 재정신청)를 참조하여 우리의 법질서에 부합하게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영역 안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소권자가 이를 의식하여 사전적으로 그 남용의사를 억제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영문 초록

If a person is prosecuted and a trial begins, he/she is branded as a criminal and thus suffers from the infringement of honor or credit and economic damage. Considering the tendency of the media s reckless reporting, and the tendency of those who are only interested in the charges of the defendant, the defendant’s infringement can not be recovered, even if he/she is later acquitted after the trial. Therefore, the argument that the defendant can be legally protected just by going to the trial without exception once he/she is prosecuted does not properly prevent the unjustly charged defendant from violating his/her personal rights. As a solution to this, the “gate keeping procedure”should be introduced in which a court can review the validity of the Initiation of the trial and immediately terminate the criminal proceedings before the trial begins. In other words, the court should release those who are not charged or whose case does not need to go to the trial early from the proceedings by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prosecution. Referr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systems of Germany (Zwischenverfahren), Austria (Einspruch gegen die Anklageschrift) and the ICC (confirmation of the charges before trial) and the institutions of the “examination of a criminal suspect before his/her detention” (Article 201-2) and the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Article 260 etc.)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at specific form can be re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system of Korea. This will guarantee a effective and rapid control over a abuse of the right of prosecution within the realm of the judiciar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원에 의한 기소권 통제의 필요성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사전심리절차의 도입 방안
Ⅴ. 사전심리절차 도입 이후의 법원의 재판 형태
Ⅵ.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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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현(Shin, Sang-Hyun). (2021).형사절차에서 공판개시 여부의 심사를 위한 ‘사전심리절차’의 도입 필요성. 형사법연구, 33 (2), 155-193

MLA

신상현(Shin, Sang-Hyun). "형사절차에서 공판개시 여부의 심사를 위한 ‘사전심리절차’의 도입 필요성." 형사법연구, 33.2(2021): 15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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