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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고

이용수 459

영문명
A Study on the Children s Online Personal Data Protection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이희정(Lee Hee Jung)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7집 2호, 157~190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6.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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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COVID-19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 모든 생활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 방향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새로이 성립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효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면,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되는 다양한 맥락에 따라 맞춤형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주체의 특별한 범주로서 ‘아동’의 특성과 필요에 시책 마련도 그 중요한 영역의 하나이다. 아동은 온라인 환경에 가장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의 처리방식 및 그에 수반되는 장·단기적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능력도 낮아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부모 등 타인에 의한 조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아동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는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 능력에 기초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준다는 접근보다는 프라이버시권 등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보호자, 개인정보처리자 등 여러 타인들에 의해 그 이익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후견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여 미국의 COPPA, EU의 GDPR,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통적으로 부모등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정보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보호수단으로 택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보호가 보호자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응능력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 보호자의 이익이 아동의 이익과 상충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아동의 미성숙한 상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단계적인 발달을 거쳐 성인이 되는 과정이므로, 그 발달과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아동의 적절한 자율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목적 역시 성인이 된 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정보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아동이 온라인 활동을 통해 성장·발달에 필요한 많은 자원과 환경들을 얻을 기회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도 제도와 시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아동에 대한 정보 전달을 쉽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밖에도 온라인 서비스의 디자인과 디폴트 옵션, 특정 목적으로 처리 금지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등 보호자의 후견적 역할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보호자와 개인정보처리자등의 바람직한 역할을 분담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목표들을 고려하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국가적 접근이 필요하다. (1) 보호 대상으로서 아동의 범주를 UN 아동권리협약 상 아동이나 민법상 미성년자로 확대하되, 연령을 세분하여 적합한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아동이 온라인 활동에서 정보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처하는 주관적·객관적 위험이 무엇인지 연구하는데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원격교육 환경 등에 대한 점검이 그 예이다. (3) 아동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발달하면서 얻게 되는 부분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아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잘 행사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도록 지원해야 한다. (4) 1차적 보호자(부모등)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이 겪는 문제 및 미디어와 데이터 관련 이해·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1차적 보호자와 아동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동을 보호할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가정 이외의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7) 국가가 규제 또는 권장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 보호를 위해 ‘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원칙 적용 등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andemic of COVID-19 has been accelerat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 every area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rea of life.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al privacy has been essential condition upon which the possibility of ongoing positive change depends. Under the amendment of statutes about personal data protection in Feb. 2020, which consolidates the statute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related to data protection, the new organization is expected to develop more reasonable and effective legal systems. One of the tasks is to develop the specific approach to children s online privacy because they are most active and sophisticated user of new online services and at the same time they lack the ability to assess the potential risks of compromising informational privacy and seek remedies for breach. It is inevitable to make paternalistic approach by transferring children s power to consent to parents or legal agents. However, it is not enough to respond to various demands. To empower children themselves to navigate the digital communication environment and make good decisions for themselves, parents, teachers as well as service providers should cooperate to raise digital literacy of children. Since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ad adopted the power to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s of a child in 2011,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adopted almost same approaches. In the amend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 2018.12. it has been newly introduced the power to make public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the obligation of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information in understandable way by children and to acquire the parents consent in a verifiable way. For the future improvement, the issues such as proper range of children s age, more supports for the empowerment strategy should be subject to social discussions and policy-making.

목차

Ⅰ. 서
Ⅱ. 권리주체로서 아동의 특성
Ⅲ.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아동의 실체적 권리
IV.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검토
V. 우리 법제의 개선 및 시책 마련을 위한 제언
VI. 맺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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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Lee Hee Jung). (2021).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고. 국가법연구, 17 (2), 15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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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Lee Hee Jung).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고." 국가법연구, 17.2(2021): 15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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