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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팬데믹 전후 원격의료제도 연구

이용수 1025

영문명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elemedicine Law pre and post-Covid-19 Pandemic between KOREA, US, JAPAN and CHINA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최용전(Choi, Yong-Jeon)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7집 2호, 191~212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6.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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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원격의료행위는 새로운 과학기술문화의 불안전성이나 공공의료제도의 위협 등의 부정적 효과의 우려가 있지만, 보건권보장과 의료접근성 확대 및 의료서비스의 보편화라는 편리성과 경제적 효용성이 있다. 한편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는 고령화사회에 적합하며 높은 의료수준을 요구하는 미래사회에 유익한 의료서비스이기도 하다. 그리고 원격의료에 적용되는 기술의 한계도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5G·8K의 등장으로 점차 극복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원격의료의 확대가 글로벌 경향이며, 특히 2020년 이후 팬데믹 상황이 도래하면서 원격의료가 더욱 확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33년, 법조문이 나타난지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ICT 기술이 괄목할 만큼 성장하였으며, 클라우드시스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들에 의한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은 개정되지 않았다. 2002년에 ‘원격의료’라는 제목으로 의료법 제34조를 신설하였지만, 의료법상의 원격의료는 단지 원격자문에 불과하다. 즉, 형식적으로는 ‘원격의료(Telemedicine 혹은 Telehealth)’라고 부르고, 실질적인 내용은 현지(Originating Site) 의사와 원격지(Distnace Site) 의사 상호간의 ‘원격자문’(physician-to-physician consultations)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 이르러 2019년의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재외국민과 강원도 일부 주민에 대한 원격의료의 한시적 허용과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의 도래로 인한 한시적 성격의 전화상담과 대리처방이 허용된 것이 전부이다. 의료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치명적인 위해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의료행위의 하나인 원격의료도 위험성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원격의료는 일시에 시행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확대과정을 거쳐야 한다. 간헐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불완전한 제도의 도입은 오진발생 우려, 민감정보인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차제에 재난에 대비한 원격의료제도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설계를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이러한 원격의료의 지체현상을 타개하고 원격의료제도의 미래지향적인 지평을 넓혀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더 폭넓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주변 3개국의 원격의료제도와 팬데믹 전후의 허용범위 확대의 차이와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얻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원격의료법제의 설계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와 주변 3개국의 팬데믹 전후의 원격제도를 분석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와 주변 3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격의료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조사·분석하여,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함께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 설계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원격의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자료로,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중요한 학습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나아가 원격의료 실무자들의 업무개선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제도화에 기여할 것이다.

영문 초록

Telemedicine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d is suitable for an aging society where the number of chronically ill patients is rapidly increasing, and is a beneficial medical service for a future society that requires a high level of medical care. The expansion of telemedicine is a global trend, and technological limitations are gradually being overcome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advent of 5G and 8K. Since the gradual expansion of telemedicine is expected in Korea as well, it can be said that studies to overcome the side effects are urgently needed. With the advent of the pandemic situation after 2020, telemedicine is expanding even more. The three neighboring countries of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allow telemedicine more widely than Korea. Therefore, if we analyze the problems of telemedicine expansion and telemedicine implementation in three neighboring countries, the results will be useful data for designing telemedicine legislation in Korea.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elemedicine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Korea s medical service and the public s access to medical care, this thesis describes the introduction and implications of telemedicine systems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in four countries.

목차

Ⅰ. 머릿말
Ⅱ.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 법제와 현황
Ⅲ. 주요 3개국의 팬데믹 이전의 원격의료 제도와 시사점
Ⅳ. 주요 3개국의 팬데믹 이후의 원격의료 제도와 시사점
Ⅴ.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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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전(Choi, Yong-Jeon). (2021).팬데믹 전후 원격의료제도 연구. 국가법연구, 17 (2),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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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전(Choi, Yong-Jeon). "팬데믹 전후 원격의료제도 연구." 국가법연구, 17.2(2021):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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