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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이용수 88

영문명
Damages in Lieu of Performance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김형석(Hyoungseok, Kim)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8권 제2호, 95~12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5.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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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채무자가 채무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행청구를 관철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쌍무계약상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395조에 따라 해제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제543조 이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공간된 재판례를 살펴보면, 채권자가 쌍무계약에 기초해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 해제와 함께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이 제395조에 의지하는 사안보다 압도적으로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제395조는 해제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가? 규범목적에 대한 고려는 제395조의 해석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 필자는 이러한 의문과 관련해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의 기능과 법률관계를 특히 해제와의 관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유형의 이익상황을 분석한 다음, 우리 민법 규정의 연원을 역사적ㆍ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이로부터 쌍무계약 불이행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보다 적절하지만, ① 견련관계에 있지 아니한 채무의 불이행, ② 교환계약의 불이행 또는 채권자가 선이행한 경우, ③ 확정판결 있는 특정이행 채무의 불이행 등의 경우 해제 없는 전보배상이 유의미함을 우리 재판례를 통해 확인한다. 그밖에 제395조가 보장하는 선택권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해제 없는 전보배상과 계약 해제에서 최고 요건과 최고가 필요 없는 사유들은 가급적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해제 없는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는 존속한다는 점을 밝힌다.

영문 초록

In some cases in which a debtor is in breach of his obligation, the creditor sometimes chooses damages instead of pushing her claim for performance through.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the creditor has a choice between two options if she is entitled by a synallagmatic contract: She can either claim damages in lieu of performance (its art. 395) or terminate the contract accompanied by the damages (its artt. 543 sqq.). In practice, the latter option is usually preferred. What are the causes? Which cases is the art. 395 then designed for? How should this provision be interpreted? At first, the author analyzes the interests of the involved parties and offers a historical-comparative background of this issue. It is then observed that the creditor s interests are in general best served by termination accompanied by damages, but the cases in which art. 395 plays a meaningful role do exist. These are where ① the debtor breaches a non-synallagmatic obligation, ② an exchange contract is breached or the creditor herself has already performed her obligation, and ③ the debtor does not perform his obligation to a specific performance which is confirmed by a judicial decision.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choice guaranteed by art. 395 should be made as quickly as possible, that the preconditions for damages in lieu of performance and termination are interpreted harmoniously, and that the creditor who claims damages in lieu of performance should also perform her oblig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행청구권과 전보배상
Ⅲ. 역사적ㆍ비교법적 개관
Ⅳ. 민법 제395조의 기능
Ⅴ. 몇 가지 해석상 쟁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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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Hyoungseok, Kim). (2021).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비교사법, 28 (2), 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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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Hyoungseok, Kim).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비교사법, 28.2(2021): 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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