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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비구속성원조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법제의 개선방안

이용수 16

영문명
The Reform of Public Procurement Law to Enhance Untied Aid
발행기관
한국구매조달학회
저자명
김대인(Dae-In Kim)
간행물 정보
『한국구매조달학회지』제8권 제2호, 49~68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1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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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OECD DAC에서는 비구속성 원조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① 1986년에 제정된 공적 개발원조에 대한 모범조달관행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② 1987년에 제정된 제휴금융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와 관련한 기본원칙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그리고 ③ 2001년에 제정되었고 2006년과 2008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최빈국과 고채무빈국에 대한 비구속성원조를 위한 개발원조위원회 권고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가 그것이다. 이들 규정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과 유사한 의무감을 회원국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구속성원조와 관련한 국내법제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OECD DAC 규정들의 이러한 연성법으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OECD DAC 규정들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되, 비구속성원조의 구체적인 도입정도나 시기는 신중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KOICA가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WTO DSU 패널의 보고서와 KOICA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KOICA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은 공적 개발원조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계약법과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비구속성원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적 개발원조를 위한 KOICA의 조달에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입찰에 관해서는 최소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관련입법례를 보면 수원국의 주인의식제고 차원에서 수원국이 계약주체가 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KOICA 본부입찰이나 해외사무소 입찰과 같이 KOICA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 외에도 수원국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까지를 모두 포함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원국 조달시스템 활용’(use country system)까지 활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 일본 등은 컨설턴트 서비스조달과 기타 조달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모델을 따를 필요가 있는지 문제이다. 컨설턴트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점, 서비스와 물품, 공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은 일반계약조건 등에서 별도로 다루면 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이드라인에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The OECD/DAC adopted three untied aid related regulations: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986),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987) and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2001, amended in 2006, 2008). These regulations can be evaluated as “soft law”, since they are not legally binding but compel a law-like sense of obligation in states. In reforming public procurement law to enhance untied aid, Korea should take these regulation’s nature into account. In this context, Korea, as a new member of OECD/DAC, should abide by principles of OECD regulations. However, the speed and level of adopting untied aid related regime inclu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should be moderated.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pply to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onsidering the WTO DSU Panel report and the legal nature of KOICA, KOICA is not in the scope WTO GP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s applied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To make more clear the relationship between KOIC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ct on KOICA” and its enforcing presidential decree should provide that KOICA has power to manage procurement differently from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KOICA’s power to manage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should have legal ground in enforcing presidential decree of “Act on KOICA”. The “International Procurement Guidelines of KOICA” should deal with untied aid procurement of goods & services comprehensively. This KOICA guideline should provide not only KOICA’s direct contract, but also host country contracting to enhance ownership of recipient country. However, KOICA should take time in adopting “use country system”.

목차

1. 서론
2. OECD DAC의 비구속성 원조 기준
3. WTO 정부조달협정 및 국가계약법
4. 외국사례의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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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인(Dae-In Kim). (2009).비구속성원조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법제의 개선방안. 한국구매조달학회지, 8 (2), 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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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인(Dae-In Kim). "비구속성원조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법제의 개선방안." 한국구매조달학회지, 8.2(2009): 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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