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용수 32
- 영문명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ight to Autonomous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허진성(HUH, Jin Sung)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34호, 397~42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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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는 지역 사회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역의 고유한 사정과 형편을 전제로 주민들의 자치를 통해 이를 처결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체험과 실천의 기회가 되는 한편,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권력분립의 구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헌법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지방행정도 국가행정의 일부이고 지방자치도 국가 법질서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적 사무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에 의한 규제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 정도에 이르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현행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규제는 그 범위가 넓고 내용이 상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구성과 운영에 있어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적 평가가 적지 않다. 지방자치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민주정치적 의의와 전국적으로 비슷한 거주가치의 제공과 관련한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같은 요소들은 지역 단위의 다양한 착안과 시도에 대해 헌법적 차원에서 제시되는 기본적인 지침이자 제도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국가적 규율은 그 규범적 의의를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Local autonomy has constitutional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nd practice democracy by allowing local residents to autonomously settle the common issues of local communitie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while contributing to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with respect to the central government. Although local administration is a part of state administration and local autonomy must be recognized within the boundary of the national law and order, local governments are able to deal with local affairs on their own. Thus, it is unfair for state administration to curb these rights of local governments or render them useless. In fact, many critics opine that due to the regulations on local governments’ right to autonomous organization under the current statutes—the scope of which is too broad and detailed—local governments are not guaranteed sufficient autonomy in organizing and operating their own organizations. Factors such as the democratic political significance achieved through the formation of consensus in local autonomy and the importance of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related to the nationwide provision of similar dwelling values are basic guideline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offered under the constitution regarding various regional initiatives and attempts. From this viewpoint, the national regulations on local governments’ right to autonomous organization need to be reasonably implemented through concrete and empirical reviews centered on normative significance.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Ⅲ. 자치조직권의 의의와 제한
Ⅳ. 지방의 자율성과 국가적 통합의 조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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