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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이용수 85

영문명
발행기관
사법정책연구원
저자명
정성민 백광균
간행물 정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20-01, 1~129쪽, 전체 1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3.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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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협상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정절차에서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정절차는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비송절차로서 소송절차와 준별되며, 사실 확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정절차를 소송절차화 해서는 안 되고,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가 증거조사화 돼서도 안 된다. 일본 민사조정법은 조정절차에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2020. 2. 4. 민사조정법 개정에 의해 조정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고, 조정절차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방법으로는 사실조사만이 남게 되었다. 사실 조사는 법적 근거 없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정절차에서 가능한 사실조사 방법으로는 서류 조사, 당사자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진술·의견 청취, 전문가 조정위원에 의한 사실조사(간이감정), 전문가 조정위원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토지·건물의 현장 확인 등이 있다. 서류 조사를 위한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법원 밖 서류 조사, 감정,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법적 근거 없이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한 사실조사를 벗어난 사실관계 확인 방법이며, 그 대안으로 소송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하거나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실조회는 허용되기는 하나, 사실조회의 상대방이 법령에 따라 비밀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에는 회신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조정절차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어, 이용할 실익이 거의 없다. 재판예규인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재민 95-1)」은 민사조정법과 민사조정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증거조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민사조정규칙 제12조,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7조 제3항에 기해 전문가 조정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을 때의 비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민사조정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III. 일본 민사조정에서의 사실인정
IV.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V. 사실조사 방법 검토
VI.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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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성민,백광균. (2020).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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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민,백광균.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1(20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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