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낙태규제에 대한 사법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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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on Abortion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최희경(Choi, Hee Kyung)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6卷 第3號, 37~6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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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에 대한 권리는 1973년 Roe v. Wade 판결을 통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에도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위헌여부가 지속적으로 다투어졌다. 따라서 낙태규제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법심사기준은 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Roe 판결에서는 낙태규제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1992년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a. v. Casey 판결을 통해 부당한 부담심사기준으로 대체되었다. 종전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 이러한 심사기준의 변화는 여러 주에서 오히려 낙태규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당한 부담심사기준은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 구체적인 방법론상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 그리고 2016년 Whole Woman s Health v. Hellerstedt 판결은 부당한 부담심사기준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판결은 법원에게 여성의 낙태접근에 대한 부담만을 심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이 부여하는 이익도 함께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 판결은 낙태규제와 관련한 의학적 불확실성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사법절차상에서의 증거와 논쟁을 주의깊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낙태규제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미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을 살펴보고 특히 낙태와 관련하여 Casey 판결 이후 최근 가장 중요한 Whole Woman s Health 판결에서의 변화된 내용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새로운 입법과 관련하여 낙태권 제한에 대한 허용여부와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 United States, the woman’s right to abortion is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by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but various abortion regulations that attempt to restrict this has been enacted continuously.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to measure the constitutionality of abortion regulations is crucial for protecting women’s rights.
The Supreme Court applied strict scrutiny on abortion regulations in Roe v. Wade, and since then, the constitutionality of various regulations were measured under strict scrutiny. In 1992, however, in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a. v. Casey, the Supreme Court modified traditional abortion analysis of Roe. The Court adopted a new “undue burden” standard, which decided that various abortion regulations that limit the woman’s right to abortion were constitutional. The undue burden standard has been criticized that it lacks clarity and that it does not provide concrete methodological guidance.
In 2016, the Whole Woman s Health v. Hellerstedt shows the changes to the undue burden standard. This decision requires that courts consider the burdens a law imposes on abortion access together with the benefits those laws confer. In addition, the Whole Woman s Health requires in-depth assessment of evidence and argument presented in judicial proceedings to the court for medical uncertainties on abortion regulations.
In conclusion, the undue burden test in the Whole Woman s Health decision does not solve all of the problems with Casey’s undue burden analysis, but it does clarify how to apply the undue burden test for abortion regulations. Furthermore, it applies the rigorous judicial review than the Casey decision to protect abortion rights of women from abortion regula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낙태규제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의 변경
Ⅲ. Whole Woman s Health 판결과 부당한 부담 심사기준의 변화
Ⅳ.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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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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