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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급부장애

이용수 156

영문명
COVID-19-Pandemie und Leistungsstörungen: Das allgemeine Leistungsstörungsrecht und Leistungsstörungen bei Kauf-, Werk- und Reiseverträge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김진우(Kim, Chinwoo)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7권 제3호, 285~334쪽, 전체 5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8.31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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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코로나19 사태 관련 계약법적 핵심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원래 계획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그것을 계약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혹은 위험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지이다. 이것은 본래 급부장애 분야가 전형적으로 다루는 문제이다. 채무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재 없이 급부장애의 위험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심지어 자신의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우선 불가항력, 불능, 사정변경의 법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각론적 차원에서 매매계약, 도급계약 및 여행계약에서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부장애 문제를 살펴보았다. 논의의 주요 내용과 코로나19 사태 관련 실무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논의의 주요 내용 (1)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부장애는 일정 형태로 예측할 수 없고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초래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 점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있다. (2)당사자들이 계약상 불가항력으로 인한 급부장애의 위험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그리고 명시적으로 분배한 경우 명시된 법적 효과가 우선 적용된다. (3)채무자(매도인, 수급인, 여행사) 측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각 급부의무의 한계는 불능 법리 및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변경의 법리에 따른 계약수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러한 한계에 도달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부담하고 불이행의 경우에는 지연손해배상 및 경우에 따라서는 전보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매수인, 도급인, 여행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절대적 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능 법리에 따른 급부의무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 전형적으로 일시적 불능, Hardship 또는 개인적 기대불가능성의 사안이 존재한다. 이것은 실제로 불능 법리의 유추 적용 및 민법 제536조에 따라 급부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계약당사자 쌍방의 급부의무가 정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계약은 일정 부분 ‘유동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러한 유동적 상황을 민법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에 따른 해제를 통해 종료할 수 있다. 이 해제권은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존하며, 민법 제544조에 따른 상당한 기간을 설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또는 민법 제545조, 제546조에 따라 최고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절대적 정기행위의 경우 기간 도과 후 반대급부의무는 소멸하며(제537조) 기이행된 반대급부는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4)코로나19 사태는 계약의 양 당사자를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험을 당사자의 어느 일방에게만 귀속시킬 수는 없으며 공정한 부담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5)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급부장애에 관한 모든 법적 효과는 신의칙(민법 제2조)의 유보 아래 있어야 한다. 우리 법에서는 신의칙만이 일반 급부장애법에 전형적으로 작동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해결책에 갈음하여 코로나19 사태 위험을 당사자 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코로나19 사태 관련 실무에 대한 제언 (1)신의칙의 적용과 관련된 법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코로나19 사태 관련 급부장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서 개별 사안에 적합한 손실 분배를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상을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매매·도급·여행계약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래의 계약에서는 전염병 및 기타 예견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규율이 필요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불가항력에 관하여 충분히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Das Corona-Virus hat sich weltweit verbreitet. Die COVID-19-Pandemie hat Auswirkungen auf unser gesamtes Leben und alle Bereiche der Wirtschaft. Die Corona-Krise hat massive Auswirkungen auf die Durchführung vieler Verträge und konnte in ihrer Tragweite zumindest bis zum Jahresbeginn 2020 nicht vorhergesehen werden. Viele Parteien wollen jetzt wissen, was aus ihren Verträgen wird, die wegen gegenwärtigen Pandemie nicht mehr so durchgeführt werden können, wie es ursprünglich geplant war. Neben den besonderen Vorschriften für einzelne besonders betroffene Vertragsarten rücken deshalb die im Allgemeinen Schuldrecht normierten Regeln über Leistungsstörungen in den Fokus. Im Vordergrund stehen die Vorschriften über die Unmöglichkeit der Leistung und den Wegfall der Geschäftsgrundlage. Für die Anwendung beider Regelungen kann der Begriff der höheren Gewalt eine entscheidende Rolle spielen. Betrachtet man die vertragsrechtlichen Konsequenzen der Covid-19-Pandemie aus der Makroperspektive, stellt man fest, dass sie sich als externe Störung auf nahezu sämtliche Vertragsbeziehungen auswirkt. Die Kernfrage, die sich dann stellt — zunächst noch ungeachtet der Einzelvorschriften des Zivilrechts — ist: Wer muss dieses Risiko tragen, und wer darf es auf seinen Vertragspartner abwälzen? Das sind eigentlich Fragen, die im Leistungsstörungsrecht typischerweise geregelt sind. Dieses regelt gerade die Konsequenzen von Schwierigkeiten, die die Leistung betreffen. Manche Risiken muss der Schuldner selbst tragen, bekommt beispielsweise seine Gegenleistung nicht, muss vielleicht sogar Schadensersatz dafür zahlen, dass er seine Vertragspflicht nicht erfüllt. In anderen Fällen bleibt er sanktionslos und darf das Risiko der Leistungsstörung auf die Gegenseite abwälzen, bekommt also sogar seine Gegenleistung, obwohl er seine eigene Leistung nicht erbracht hat.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welcher Fall eintritt, regelt das zivilrechtliche Leistungsstörungs- rech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불가항력, 불능 및 사정변경의 법리
Ⅲ. 매매계약에서의 급부장애
Ⅳ. 도급계약에서의 급부장애
Ⅴ. 여행계약에서의 급부장애
Ⅵ.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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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Kim, Chinwoo). (2020).코로나19 사태와 급부장애. 비교사법, 27 (3), 28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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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Kim, Chinwoo). "코로나19 사태와 급부장애." 비교사법, 27.3(2020): 28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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