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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농지의 판단기준 및 처분 의무에 관한 대법원 결정 해석

이용수 91

영문명
A Study of the Supreme Court s Decision on the Criteria and Disposal of Farmland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임경인(Lim, Kyung-In)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3권 제1호, 51~68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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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농지법의 근간을 이루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농지는 해당 재산의 특성상 생산이나 대체가 쉽지 않아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여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9.2.14.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0,000㎡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7조는 별다른 조건 없이 상속한 비자경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면서 면적 상한을 두고 있을 뿐이고 동법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를 인정하는 규정한 것으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상속농지가 처분대상이 된다면 굳이 소유상한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속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 상한 범위 내의 농지까지 소유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소유상한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 비자경 상속인에게 소유를 허락한 농지법의 입법취지는 비록 농사를 직접 짓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농지로서 형상은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축된 농지법의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인 보완이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principles of the farmer owns farmland,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Farmland Act, ar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Because farmland is limited in supply and is the basis of production and living due to the nature of the property, the right to form a wide range of legislation is granted to dispose of farmland if it is not used for its own agticultural management. However, on February 14, 2019,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farmland acquired by inheritance of less than 10,000 square meters cannot be considered obligated to dispose of even if it is not used for its own agricultural management. Article 6, Section 2 Paragraph 4 and 7 of the Farmland Act allows the ownership of non-farming farmland inherited without any special conditions, and only has an upper area limit, and Article 10, Section 1 Paragraph 6 of the same Act recognizes the obligation to dispose of farmland that exceeds the upper limit of ownership. However,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Farmland Act, which allows non-agricultural heirs to own farmland within the limit of ownership, seems to be due to maintaining the form of farmland, so legal supplementation should be made.

목차

Ⅰ. 머리말
Ⅱ. 사실관계
Ⅲ. 법원의 판단
Ⅳ. 각국의 농지 소유제도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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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임경인(Lim, Kyung-In). (2020).농지의 판단기준 및 처분 의무에 관한 대법원 결정 해석.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3 (1), 51-68

MLA

임경인(Lim, Kyung-In). "농지의 판단기준 및 처분 의무에 관한 대법원 결정 해석."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3.1(2020): 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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