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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의 소송물과 기판력과의 관계

이용수 396

영문명
Relations between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and the subject matter in the question of the final judgement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n the grounds of sale of real property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현재(Lee Hyun Jae)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5권 제1호, 189~221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4.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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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판결 주문에 기재된 「매매를 원인으로 한」이라는 등기원인 내지 권리발생 요건에도 기판력이 발생하느냐를 규명하였다. 논의과정에서 「소송물=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왜 그 등식의 성립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1항이 갖는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보다는 기판력의 작용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찾아내었다. 위 등식을 사용하는 것은 위 제216조 1항의 규정취지를 몰각시키고 기판력을 소송물이론의 대결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필자는 「가져야만 미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위 조항에 충실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주문에 포함된 것’이라는 함은 주문에 기재된 것에 한하는 것도 아니고 주문에 기재된 모든 표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 그것은 매우 함의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한편, ‘가진다’의 의미로 「기판력이 발생하는 객관적 범위」라는 용어를, ‘미친다’는 의미를 가진 즉 기판력의 작용 국면을 의미하는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한하였다. 그 외에도 제1판결의 내용과 그와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 및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실체법설과 소송법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공부를 하였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에 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청구 이외에도 매매계약의 적부에 대한 판단 즉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판단 청구도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가, 따라서 그 이행을 명하는 주문에 소유권귀속에 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필자는 청구취지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주문에는 판결서의 본질적 기능, 즉 1) 당사자에 대한 보고적 의의, 2) 상급심의 심리기초를 형성, 3) 판결확정 후 판결 효력 범위의 명확화 등의 점에 비추어 묵시적 표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청구취지와 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과 그 등기실행을 위한 등기사무상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그 등기원인 등에 기판력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곧 실체법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을 우회하여 절차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비판하였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 즉 전소와 동일 쟁점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소송물을 달리하여 후소가 제기된 경우 전소판결의 이유에서 한 쟁점사실에 관한 판단에 ‘유력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주고 있는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이라는 주문의 기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쩌면 애당초 이 논문은 답 그 자체의 발견보다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나감으로써 기판력과 관련한 여러 주제를 공부하기 위함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기판력이란 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는 정당성의 근거를 법적 안정성, 즉 사회질서의 유지 및 같은 분쟁의 반복 금지에 의한 소송경제의 요청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한 협소함과 그 제도의 운용의 측면에서만 볼 때 오히려 기판력 제도는 실체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 법조인 사이에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를 실어 나르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므로 실체적 정의 실현을 어렵게 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가 깊게 깔려 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aims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is determined with more consistent to the thorough interpretation of the stipulation in the Article 1, Clause 216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traditional theory has followed the rule that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is the same as the scope of the subject matter. As a result it caused the confus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 cause of facts of the final judgement in the right to the request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having res judicata effects. Regarding this matter, it seems clear that the traditional theory does not answer to the question why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does not correspond to the scope of the subject matter.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 confusion caused by the existing theory has originated from the way of interpretation that highlights to the action of the res judicata rather than to focus on intrinsic meaning of the stipulation in the Article 1, Clause 216 of the Civil Procedure Act. Furthermore, this thesis is also against the argument that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should extent to the grounds of registration expressed in the final judgement. It is clear that this argument contradicts to the current legal system which does not give public confidence of registration. This is also supported by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that gives only evidentialy effect of judgement to the cause of facts and not giving the res judicata.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that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does not extent to the “grounds of registration” in the final judgement, suggesting that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originating from” the final judgement is distinguished from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affecting the later lawsui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안의 진행 경과와 논의의 순서
Ⅲ. 소송물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의 관계
Ⅳ. 기판력의 작용 및 선결관계 그리고 본질
Ⅴ. 주문에 묵시적 표시 가능 여부
Ⅵ.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등
Ⅶ. 전소 확정판결의 증명효
Ⅷ.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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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현재(Lee Hyun Jae). (2015).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의 소송물과 기판력과의 관계. 법학논총, 35 (1), 18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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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Lee Hyun Jae).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의 소송물과 기판력과의 관계." 법학논총, 35.1(2015): 18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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