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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쟁조정신청의 시효중단효에 관한 연구

이용수 73

영문명
Die Unterbrechung der Verjährung durch Güteantrag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김동현(Kim Donghyeon)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4輯 第1號, 171~19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4.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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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조정은 제3자가 분쟁당사자를 중개하고 양쪽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당사자는 조정절차를 진행하다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할 위험 때문에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아예 회피하거나 도중에 중단할 염려가 있다. 특히 다툼의 대상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임이 분명하며, 조정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도 조정신청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법원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민사조정법 제35조) 행정형 조정의 경우에도 일부 법률에서 시효중단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법률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 각 법률에서 시효중단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어서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법상 조정신청의 시효중단효 인정상황을 살펴보고, 다음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개선방안으로 입법론 및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의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밖에 조정신청의 남용문제 및 청구권의 식별문제 등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지만 독일 판례의 입장을 소개하며 추가로 검토하였다. 추후 「조정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조정신청의 시효중단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기회가 온다면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영문 초록

Zweck der vorliegenden Arbeit ist die Unterbrechung der Verjährung durch Güteantrag kritisch zu überprüfen und eine geeignete Methode für Gesetzgebung herauszufinden. In Korea werden verschiedene außergerichtliche Gütestellen Entsprechend dem Inhalt des Rechtsstreits eingesetzt. Nach dem zugrundeliegenden Gesetz ist aber Unterbrechungsregelung der Verjährung durch Güteantrag sehr unterschiedlich. Der Inhalt der Unterbrechungsverjährung braucht einheitliche Ordnung durch neue Gesetzgebung(“Mediationsgrundgesetz”). Dafür wurde konkrete Überlegungen ausführlich erläutert und gegebenfalls eine Stellung zu einzelnem Streitpunkt genommen. Andererseits ist es auch grundsätzlich legitim und im Regelfall keinen Rechtsmissbrauch, wenn ein Antragsteller eine Gütestelle ausschließlich zum Zwecke der Verjährungshemmung anruft. Ein Rechtsmissbrauch kann aber darin liegen, dass der Antragsgegner schon im Vorfeld eindeutig seine fehlende Einigungsbereitschaft signalisiert hat. In diesem Fall ist es dem Gläubiger gemäß Grundsatz von Treu und Glauben verwehrt, sich auf eine Unterbrechung der Verjährung durch Güteantrag zu berufen. Der Gesetzgeber in 2011 hat erwogen, die Hemmungsregelung der Verjährung durch Güteantrag in das bürgerliche Gesetzbuch zu einführen. Diese Überlegungen wurden jedoch fallengelassen. Ich erwarte die Einführung der Unterbrechungsregelung der Verjährung durch Güteantrag in das “Mediationsgrundgesetz” in nächster Zeit.

목차

Ⅰ. 서
Ⅱ. 조정신청의 시효중단효 인정현황
Ⅲ.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Ⅳ. 추가논의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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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Kim Donghyeon). (2020).분쟁조정신청의 시효중단효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44 (1), 17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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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Kim Donghyeon). "분쟁조정신청의 시효중단효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44.1(2020): 17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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