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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자치회 - 현행 주민자치회의 문제점 및 과제를 중심으로 -

이용수 91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김희곤(Kim, Hee Gon)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6집 1호, 87~133쪽, 전체 4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3.30
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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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에 이어 지방자치제도가 최초로 도입·시행된 1950년대를 거쳐 중단된 후 다시 30년만인 1991년에 부활되어 본격 시행된지도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도 있어왔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제도의 두 요소인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요소 중 대륙법계의 전통에 입각한 단체자치에 중점을 둔 결과 도입초 부터 계속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실제적인 주체(주권자)인 주민의 참여권 부족이 지적되어왔다. 그리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주권자로서 당연히 가지는 지방자치행정에의 주민의 참여권으로서 1999년부터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주민투표권 그리고 주민해직청구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주민의 권리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되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되었다. 또한 1998년 IMF 사태 극복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방향에서 축소된 읍면동 기능에 따라 남게된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1999년부터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운용되어 왔는바, 이것 또한 주민자치의 구현을 위한 한 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구성, 기능, 권한 등에 있어서 주민자치조직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리하여 그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논의가 일찍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2010년 제정·시행된 지방분권특별법 제20조∼제22조에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2013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행정안전부)도 마련되어, 1차로 2013.7.∼2014.12.까지 전국 3,400개 읍면동 중 31개를 선정하어 제1차 시범사업에 들어갔고, 2015.10월에는 18개 읍면동이 추가로 선정되어 주민자치회 2차 추가시범운영(2015.10∼2016.12)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 후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개정에 착수하였다가 2018년 3월에 무산된 후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률개정을 통해 목표달성을 하기로 방향을 정한 후, 그 일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목표로 2019년 3월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제1차, 제2차 시범사업을 거친 주민자치회의 경우를 보면, 첫째로, 주민자치회가 갖는 지방자치적 의의, 즉 주민자치의 시작이자 최종 귀착점이라는 점, 둘째로, 독일 등 서구에 비하여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권자인 주민의 권리, 즉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 내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회를 주민의 가장 최소 생활 단위이자, 역사적, 경험적 요소를 가진 자연스런 최근린 생활 단위인 마을, 아파트 단지 등을 제외하고, 종전의 지방행정단위인 읍면동을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설치한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이와 결부하여 위원선출,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점은 읍면동 단위의 일률적 설치가 아니라, 주민의 가장 최소 근린생활 단위인 마을, 아파트 단지 등을 기초로 하여 설치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를 지방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한 살고 싶은 지방살리기 운동의 중심체로 이끌어가고, 나아가 고려말 이래 시행되어 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주민자치 모습인 향약제도에의 연결점을 통해 구한말 이래 사실상 단절되었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n Constitution has guaranteed local self-government since 1948 Constitution. And our local self-government was executed since 1952, but it was interrupted in 1961 and it was revived in 1991 and it has been executed for almost 30 years since then. During that time, korean local self-government has been considerably improved in several aspects for example, local self-rulemaking etc. Several new provisions about resident’s participation in local self-government were introduced and supplemented. For example, resident’s rights of request for making of bylaw, voting for important policy-decision, inspection of financial account for local-council, recalling of member of local-council etc. In 2010 has been introduced a provision for residents autonomy council in korean special law of local decentralization. And it was executed as a model for others two times in 2013∼2014 and in 2015∼2016. This study examines the results of it’s execution in 2013∼2016 and suggests a few solutions to remend it’s defects. For example, establishment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 in nearest resident’s community as town, village and so on. Second, new appreciation of function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 as a effective mittel for rebilding of home town. I also expect a meaningful reconnection of interrupted korean local self-government history from era of Goryo Kingdom to present by it.

목차

Ⅰ. 서
Ⅱ.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과 주민자치
Ⅲ. 주민자치(주민자치회 등)의 구현 상황
Ⅳ. 주민자치의 강화 방안으로서 주민자치회
Ⅴ. 앞으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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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Kim, Hee Gon). (2020).지방자치와 주민자치회 - 현행 주민자치회의 문제점 및 과제를 중심으로 -. 국가법연구, 16 (1), 8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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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Kim, Hee Gon). "지방자치와 주민자치회 - 현행 주민자치회의 문제점 및 과제를 중심으로 -." 국가법연구, 16.1(2020): 8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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