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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国民族自治地方单行条例立法后评估的法治化研究

이용수 23

영문명
The research on legalization of specific regulations assessment in national autonomous areas of China - tak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as an example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강정화(Kang Zhenhua)(康贞 花)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6권 제1호, 181~197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3.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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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단행조례의 제정권리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행사하는 입법류 자치권으로서 자치기관이 행사하는 자치권중에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위치에 처해있다. 단행조례의 입법질량은 자치기관의 입법류 자치권행사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친다. 단행조례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 몇년래 중국의 부분적 민족자치지방에서는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를 실행하였다.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는 법적 평가주체가 이미 몇년간 실시한 단행조례에 대하여 법적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과학적인 평가방법과 기술을 활용하여 단행조례의 입법문본,실행상황과 실행효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한후 최종적으로 평가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다.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제도의 구축은 단행조례 입법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수요이고 단행조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수요이며 또한 민주입법을 추진하여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는 수요이기도 하다. 중국의 <입법법>은 법률의 입법후 평가제도만 규정했을뿐 단행조례를 포함한 기타 법률규범에 대한 입법후평가제도는 언급이 없다. 중국 <민족구역자치법>과 여러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에도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현재 중국 중앙으로부터 지방까지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통일적인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제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호북성의 은시 토가족묘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률과 지방성법규의 입법후평가를 참조하여 2013년 11 월부터 솔선적으로 《은시 토가족묘족자치주 향촌도로조례》、《은시 토가족묘족자치주 청강보호조례》등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를 실행하였다. 일부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미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를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단행조례의 입법이 질적입법으로 향하는 입법사유의 전환으로서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의 통일화, 규범화와 법치화에 좋은 경험을 쌓았다. 중국 개혁개방 40여년동안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는 단행조례의 입법권을 충분히 행사하였다. 통계에 따르면2018년 12월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총 51건의 단행조례를 제정,실행하였다. 단행조례의 수량은 중국 30개 자치주에서 앞자리를 차지고 있다. 단행조례의 제정과 실행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여러 사업의 신속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중국 기타 민족자치지방의 민족입법사업의 중요한 참고로 되였다. 하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실천중 단행조례의 제정과 실시는 입법자가 추구하는 입법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단행조례의 실행과정에서 수정이 드디고 입법내용이 간단하고 실용성이 강하지 못하며 또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지방과 민족특색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행조례 기능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발휘에 영향을 끼쳤다. 2017년 4월 1일부터 실행된 <연변조선족자치주 입법규정>은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이는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가 일부 민족자치지방에서 점차 제 궤도에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초보적으로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제도를 구축하였다. 단행조례의 입법질량을 점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2018 년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체하고 관련 기능부서가 참여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 음료수수원 환경보호조례>등 5건의 단행조례에 대하여 입법후평가를 실시하였다. 입법후평가조에서는 주로 합법성,합리성,실용성 기준을 활용하여 설문조사,의견청취,서면조사,현장조사등 평가방식으로 평가를 완성하고 서면으로 평가보고를 형성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였다.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에서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법규의 집법검사로 입법후평가를 대체하여 입법후평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못하고, 입법후 평가주체는 주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로서 제삼자의 참여평가가 부족하며, 입법후평가기준이 전면적이 되지 못하여 실효성기준과 지방과 민족특색기준의 운용이 결핍하며, 또한 비용효과 분석방법의 운용이 미비한 등 원인으로 입법후 평가방법의 과학성이 부족한 등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향후 민족자치지방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민족입법의 중심을 양적입법에서 질적입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입법후평가는 민족자치지방이 질적 입법시대에 들어선후 단행조례 입법의 질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중의 하나이다. 민족자치지방에서는 법률과 지방성법규의 입법후평가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의 법치화를 다그쳐야 한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some ethnic autonomous areas such as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China in order to test the effect of implementation,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have carried out the evaluation work after the legislation of separate regulations. Presently, thenational autonomous areas have not formed a unified and standardized post-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of special regulations. Through the evaluation of special regulations after legislation, some problems are found, such as unclear scope of application, single subject of post-legislation evaluation, incomplete standard of post-legislation evaluation, and unscientific method of post-legislation evaluation. Therefore, national autonomous areas should further strengthen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legalization of post-legislation evaluation of special regulations. National autonomous areas shall be established after the special legislation to evaluation, definit special legislation after the scope of the assessment. In order to ensure the objectivity and justice of the post-legislation evaluation results, the democratic autonomous areas should construct the pluralistic post-legislation evaluation subjects, and try to use the third party organization as the evaluation subject. The democratic autonomous areas shall be established scientific post-legislation evaluation standards, pay attention to the practical effectiveness standards and the application of local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standards. National autonomous areas shall be integrated use of diversified evaluation method after legislation, pay more attention to the use of cost-benefit analysis method, strengthen the public participation. Finally, the national autonomous areas should standardize the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conclusion, and take the evaluation conclusion as an important basis for the establish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the special regulations. 为检验单行条例的实施效果,提升单行条例的立法质量,近年来中国延边朝鲜族自治州等部分民族自治地方开展了单行条例立法后评估工作。目前,民族自治地方尚未形成统一、规范的单行条例立法后评估制度。单行条例的立法后评估中主要存在立法后评估的适用范围不明确,立法后评估主体单一,立法后评估标准不全面,立法后评估方法的科学性不足等问题。民族自治地方应进一步加强单行条例立法后评估的制度化和法治化。应制定专门的立法后评估办法,明确单行条例立法后评估的适用范围。应构建多元化立法后评估主体,可以尝试第三方组织作为评估主体,以保证立法后评估结果的客观和公正。应确立科学的立法后评估标准,注重实效性标准和地方与民族特色性标准的运用。应综合运用多元化的立法后评估方法,注重成本效益分析方法的运用,加强公众的参与。应规范评估结论的运用,将评估结论作为单行条例立改废乃至制定新单行条例的重要依据。

목차

一、单行条例立法后评估的基本理论
二、民族自治地方单行条例立法后评估的现状及存在的主要问题
三、民族自治地方单行条例立法后评估的法治化建议
四、结语
參考文獻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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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화(Kang Zhenhua)(康贞,花). (2020).中国民族自治地方单行条例立法后评估的法治化研究. 원광법학, 36 (1), 18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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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화(Kang Zhenhua)(康贞,花). "中国民族自治地方单行条例立法后评估的法治化研究." 원광법학, 36.1(2020): 18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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