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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 민법상 주소와 부재·실종

이용수 76

영문명
Le domicile et l absence en droit françai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송재일(Song, Jae-Il)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4권 제4호, 3~44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2.30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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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프랑스민법에서 주소와 부재·실종제도는 우리 민법보다 풍부하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법률관계를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연결점으로 주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법에서는 주소, 거소 외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상거소도 인정하고 있으며 주소는 의사주의, 단수주의에 따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의주소와 법정주소로 나누고 있다. 반면 우리 민법은 객관주의, 복수주의에 따른 주소 개념으로 프랑스법과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부재와 실종의 개념이 크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재산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면 부재자로 보고, 그 중 일정한 기간(보통실종의 경우 5년, 특별실종의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실종자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의 경우 그 본질은 많은 차이가 있어서 같이 취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특별실종의 경우 사망이 확실한 경우라서 최대한 짧게 법률관계를 확정해줄 필요가 있는 반면, 보통실종의 경우에는 최대한 기다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민법에서는 생사의 확실성 여부를 기준으로 생존이 확실한(우리 법상 부재와 비슷한) 부재(non-présence),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우리 법상 보통실종과 비슷한) 실종(absence), 사망이 확실한(우리 법상 특별실종과 비슷한) 사망선고(disparition) 3가지로 구분한다. 이중 실종(absence)에 대하여 법원에서 주로 실종자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실종의 추정”과 이후 10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실종자의 주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여 사망으로 보는 “실종의 선고”를 한다. 또한 가족의 부양이나 혼인생활비용의 충당,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관할, 재판적, 심리방법 등도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프랑스 민법상 주소와 부재·실종에 관한 규정은 우리 민법보다 많고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제화 시대에 맞는 주소 개념의 보충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실종 보고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법에서도 “실종의 추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실종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균형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고, 특별실종은 최대한 빨리, 보통실종의 경우에는 최대한 늦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법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여 향후 우리 민법 개정작업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영문 초록

Le domicile et l absence en droit français sont plus riches et plus détaillées que droit civil coréen. Premièrement, la disposition d adresse est établie comme point de connexion pour un traitement clair et stable des relations juridiques. Conformément aux tendances internationales autres que son domicile ou sa résidence habituelle, le droit français reconnaît également la résidence. Unité du domicile et nécessité du domicile est une caractéristique du concept du domicile en droit civil français. En droit civil français, basé sur la certitude de la vie et de la mort, la non-présence est assurée de la survie, l absence est incertaine, et la disparition est certaine Il existe trois types de décès par décès. Lorsqu une personne a cessé de paraître au lieu de son domicile ou de sa résidence sans que l on en ait eu de nouvelles, le juge des tutelles peut, à la demande des parties intéressées ou du ministère public, constater qu il y a présomption d absence. Bref, l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 adresse, à l absence et à la disparition en droit civil français sont de plus en plus détaillées que droit civil coréen. À l avenir, la loi coréenne devra compléter le concept d adresse à l ère de l internationalisation, et en Corée, les signalements de disparitions augmentent d année en année. Il est nécessaire de trouver un moyen d harmoniser l équilibre des intérêts entre les parties disparues et les parties intéressées en introduisant un système tel que la présomption d absence . Cette étude complétera les défauts législatifs de notre droit et donnera des implications significatives dans la future révision de droit civil coré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민법상 주소
Ⅲ. 프랑스민법상 부재·실종
Ⅳ. 맺음말: 우리 민법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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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일(Song, Jae-Il). (2019).프랑스 민법상 주소와 부재·실종. 경희법학, 54 (4),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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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일(Song, Jae-Il). "프랑스 민법상 주소와 부재·실종." 경희법학, 54.4(2019):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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