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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한자가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체결한 전자금융거래의 법적효력 (대상판례: 대법원 2018.3.29.선고 2017다257395 판결(채무부존재))

이용수 388

영문명
Legal Effects of the unauthorize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using the accredited certificat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57395 decided March 29, 2018)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정완용(CHUNG, WAN YONG)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4권 제3호, 131~182쪽, 전체 5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9.30
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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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전자금융거래에서 권한 없는 타인 (제3자 )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의 ID, 패스워드 및공인인증서등의본인확인정보를이용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거나지급이체를 받아서 금전을 가로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같 은 경우에 ID, 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명의를 모용당한 본인에게 그러한 전자 금융거래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지 문제로 된다 . 또한 전자금융거래로 발생된 손해는 이 용자와전자금융거래사업자와사이에서누가책임을부담하여야하는지문제가될수있다 .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사업자와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문제는 전 자금융거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무권한자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본인 )를 기망하여 넘겨받은 금융거래정보로 공인인증서 를재발급받아금융기관과대출계약을체결한경우이러한전자문서에의한의사표시의귀 속주체가누구인지에관하여는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전자문서법 ’이라약칭함 ) 제7조 가 적용된다 .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 과의관계에의하여수신자가그것이작성자또는그대리인의의사에기한것이라고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 된의사표시를작성자의것으로보아행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무권한자에의한공 인인증서를이용한전자금융거래가이루어진보이스피싱사기사건에서대법원은전자금융 거래사업자는 무권한자가 송신한 전자문서를 공인인증서 명의자의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 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2018.3.29.선고 2017다257395판결). 전자금융거래가 대량으로 신속히 체결되고 있으며공인인증서의(재 )발급은공인인증기관이일정한절차를거쳐서이루어지는것인점 과 거래의 안전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타당하다고 본다 . 다만 ,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에서 본인확인단계를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사업자로서는 보안시 스템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 요구되며 , 전자문서의 의사표시의 귀속에서 ’정당한 이유 ‘를 인 정함에있어서통상적인거래가아닌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사업자의주의의무를인정함으 로써’정당한이유 ‘를제한적으로해석적용하여금융거래 이용자보호를도모할필요가있 다고 본다 .

영문 초록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o-called voice phishing scam are frequently encountered in which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such as users IDs, passwords, and an accredited certificates are used without permission by others to receive loans or receive payments. In such a case, between whom the name of the transaction and the bank which received an unauthorized payment orders using other’s ID, password and the accredited certificate, who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s incurred and to whom the legal effects of such financial transactions belongs? In this regard, Article 7 of the Electronic Documents and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Transactions (abbreviated as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contains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subjects of the attribu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s. This provision allows judging the issue of the attribution of intentions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made without permission by the use of others names. In other words, Article 7 (2) 2 of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states tha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n addressee of an electronic document may do an act, deeming an expression of intent contained in the electronic document to be the expression of intent of an originator: 2. Where an electronic document received has been sent by a person who is deemed by the addressee to have sent such electronic document according to the intent of the originator or his/her agent, in view of his/her relationship with the originator or his/her agent.‘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said that in the case of passing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user by voice phishing scam, re-issued the accredited certificate, and using it to intercept the loan, there was a reason, the ruling admitted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7 (2) 2 of the Electronic Documents Act(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57395 decided March 29, 2018). Electronic banking transactions are being concluded rapidly in large quantities, and the (re) issuance of accredited certificates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for the Supreme Court s judgment considering that the accredited certification body is carried out through a certain procedure and considering the safety of transactions. However, this aspect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in order to reinforce the identity verification step in the process of issuing accredited certificates and to strictly comply with the security system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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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완용(CHUNG, WAN YONG). (2019).무권한자가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체결한 전자금융거래의 법적효력 (대상판례: 대법원 2018.3.29.선고 2017다257395 판결(채무부존재)). 경희법학, 54 (3), 131-182

MLA

정완용(CHUNG, WAN YONG). "무권한자가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체결한 전자금융거래의 법적효력 (대상판례: 대법원 2018.3.29.선고 2017다257395 판결(채무부존재))." 경희법학, 54.3(2019): 13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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