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에서 판례의 문언해석의 한계 - 몇 가지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
이용수 310
- 영문명
- Contradiction and confusion in the word-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윤동호(Yun, Dong-Ho)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4권 제3호, 3~2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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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문언의 의미’를 매우 혼란스럽고 모순되게 이해하고 있는 판례 가운데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판례의 문언해석은 한계가 있다는점을 지적하고 있다.
판례는 처벌의 형평 내지 불합리를 이유로 문언의 명백한 의미에 반하는 해석을 하여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의 문언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며, 문언의 쓰임새가 변경되어 그 의미가 달라졌음에도 그 변경된 의미를 두고 판례의 문언해석은 법체계적 모순을 드러내기도 한다.
체계적 논리적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설 수 있음을 대법원은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re is a problem in the word-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by comparing and analyzing som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at are very confusing and contradictory to ‘the meaning of the word’.
The judicial precedent interprets contrary to the clear meaning of the word because of the fairness or absurdity of the punishment and beyond the possible meaning of the word. And despite the word of the same or similar meaning, the meaning of the word gives the opposite meaning. In some cases although the National Assembly changed
the use of the word and changed its meaning, the Supreme Court does not follow the changed meaning.
The Supreme Court must honestly admit that the interpretation goes beyond the ‘possible meaning of the word’ through the systematic, logical,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목차
Ⅰ.문제제기
Ⅱ.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해석
lll.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에 대한 상반된 해석
lV. 문언의 변경된 의미와 법체계에 반하는 문언해석
V.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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