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설된 일본민법상 대상청구권 규정을 계기로 한 입법론적 제언
이용수 133
- 영문명
- Prüfung der Bestimmung des stellvertretende Commodum nach dem neu errichteten jap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서종희(Seo, Jong-Hee)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6卷 第2號, 381~41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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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개정일본민법 제422조의2 및 독일민법 제285조를 비교·검토를 통해, 향후 우리 민법 개정시 대상청구권을 명문화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쟁점은 다섯 가지로 함축된다.
첫째, 대상청구권을 ‘주는 채무’뿐만 아니라 ‘하는 채무’의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인정할 것 인지이다. 과거에는 채무불이행의 체계가 주는 채무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현재에는 하는 채무 또한 채무로서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상청구권을 하는 채무의 불능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입법으로 주는 채무의 불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후발적 불능이외에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원시적 불능계약의 효력을 유효로 보고 있는 것이 국제적 동향임을 고려하면 원시적 불능계약을 유효로 하는 개정을 전제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대상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다른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독일처럼 별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입법으로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불능을 발생시킨 원인과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과의 인과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대상청구권의 대상(代償)에 물건에서 나오는 이익(commodum ex re)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commodum ex negotiatione)도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독일 판례와 같이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까지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의 반환범위를 제한할 것인지, 제한한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반환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명문규정으로 두는 것보다는 판례와 학설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Die folgenden Schlussfolgerungen wurden unter Bezugnahme auf japanisches und deutsches Recht gezogen. Sie hofft daher, einen Beitrag zu den laufenden Diskussionen zu leisten. Die wichtigsten Schlussfolgerungen lauten wie folgt:
1. Die Unmöglichkeit einer Pflicht zum Tun oder Nicht-Tun kann ebenfalls den Anspruch auslösen.
2. Auch bei anfängliche Unmöglichkeit ist es angezeigt, das stellvertretende Commodum anzuerkennen.
3. Schadensersatzansprüche und Commodumanspruchs können wie in Japan und Deutschland getrennt betrachtet werden, indem sie für andere Zwecke als gesonderte Rechte geltend gemacht werden.
4. Das commodum ex negotiatione muss einbezogen werden.
5. Ob der Umfang des Commodumanspruchs auf Schadensersatz beschränkt werden soll oder nicht, es ist wünschenswert, es den Lehren und Urteilen zu überlassen.
목차
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민법상 대상청구권조항의 신설과정
Ⅲ. 독일민법 제285조(Herausgabe des Ersatzes)와 대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Ⅳ. 대상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 - 맺음말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이행불능 유형 구별 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신설된 일본민법상 대상청구권 규정을 계기로 한 입법론적 제언
- 전통법 및 관습법에서 시효제도의 인정가능성
-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 처분권한이 없는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처분행위 효력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 신종계약의 법적 규율
- 증강현실과 제조물책임
- 중국민법의 부재선고(宣告失踪)와 실종선고(宣告死亡)의 서론적 연구
- 온라인으로 체결한 대중여객운송계약과 청약철회권
- 미국법상 실종제도와 동시사망
- 의료계약의 민법전 도입 가능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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