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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이념과 방향

이용수 147

영문명
Zukunft des Erbrechts: Gesetzesänderung zur Anpassung mit der Gesellschaft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이진기(LEE Jin Ki)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6권 제1호, 289~334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2.28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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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상속은 어느 누구도 비켜나지 못하는 문화현상(kuturelles Phänomen)이다. 상속법은 가족심리적 문제의 거울이며 동시에 사회현실의 거울이다, 현행민법 상속편은 민법개정의 풍파에서 비켜서서 제정민법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법역이다. 상속의 본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핵심적인 의문은 1. 상속을 법률제도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인정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의 문제, 즉 상속의 근거와 2. 이때 누구에게 상속재산을 귀속할 것인가, 즉 상속의 귀속주체의 확정으로 요약된다. 2.는 1.을 전제로 하는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상속은 1. 재산소유자가 의도하여 남겼거나 특별한 의도 없이 쓰다가 남기거나 장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미처 쓰지 못한 殘餘[剩餘]財産, 즉 遺産의 處理를 본질로 한다, 다음으로 상속은 2. 권리자가 가졌던, 소유권을 비롯한 재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權能 자체 또는 그의 延長을 본질로 한다. 여기에서 유언은 재산소유자의 意思의 結果物이며, 유언이 없으면 그의 부 존재가 바로 법률규정[법정상속]을 따르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의제한다. 상속법의 개정에서도 현행 상속법의 원칙으로 이루는 사적 상속권, 가족상속, 유언자유와 재산의 당연 포괄승계는 고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속환경의 변화와 상속결과와 부양의 기존정신의 일치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함께 특히 약자보호, 통일의 준비. 그리고 세계 속의 상속법의 이념이 실현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Die Wesen des Erbrechts liegt darin, daß auf das hinterlassene Vermögen des Gestorbenen Dispositionen in irgendeiner Weise getroffen werden muß und die Befugnisse, welche er in einer Lebzeit gehabt hat, über seinen Tod hinaus erstreckt werden soll. Jedenfalls dürfen die Grundsätze des Erbrechts, nämlich ein privates Erbrecht, die Familienerbfolge, Testierfreiheit und Automatismus, die nicht anzufechten sind, weiterhin beibehalten werden. Außerdem die neuentstandenen Umständen, sei es durch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sei es aus der geistigen Ausweitung, auch bercksichtigt werden. Hauptsächlich sollten eingeführt werden die Idee des Schächenschutzes, Globalisierung des Erbrechts und die Vorbereitung auf möglichen Wiedervereinigung. Jedoch darf noicht vergessen werdern, daß das neue Erbrecht gemäß sorgfältiger praktischer und gleichzeitig theoreticher Prüfung in Anbetracht gesellschaftlichen Wachstums eingeführt werden soll.

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
Ⅱ. 상속의 본질과 기능
Ⅲ. 현행 상속법의 원칙
Ⅳ. 현행민법 상속편의 개별제도에 대한 간단한 검토와 평가
Ⅴ. 현대사회와 상속법
Ⅵ.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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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기(LEE Jin Ki). (2019).상속의 이념과 방향. 비교사법, 26 (1), 28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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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기(LEE Jin Ki). "상속의 이념과 방향." 비교사법, 26.1(2019): 28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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