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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최신 쟁점 - 미국의 사례 및 법제를 중심으로 -

이용수 920

영문명
Extra-Territorial Seizure of Digital Evidence in USA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전치홍(Jeon, Chi-Hong)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0권 제2호, 91~12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9.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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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디지털 데이터는 기존의 장소 개념을 허물고 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자료를 인터넷 망을 통하여 압수수색 하였을 때, 해당 정보가 속해 있는 서버의 위치는 국외가 될 수도 있다. 또는 해당 서버의 위치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외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역외 압수수색의 문제가 우리보다 먼저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United States v. Gorshkov 판결은 시기적으로 앞선 판결로서, 직접적인 방식의 역외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Microsoft 사건은 간접적 방식에 의한 역외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한 사례에 해당하며, 제3자(third party)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대부분을 제출 받는 현재수사 현실에 기인한 대표적 사건이다. 이는 연방 의회의 클라우드 법(THE CLOUD ACT) 도입으로 인하여 해결되게 되었다. 클라우드 법은 저장통신법(SCA)의 역외 적용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영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직접적 방식에 의한 역외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서는 다크 웹(Dark Web)의 등장 및 해킹 수사기법의 발달이 논의되어야 한다. 암흑화 현상(Going Dark)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용의자들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해킹수사(NIT수사)로 대응하게 된다. 이는 수색 대상자가 미국 외에 위치하는 경우의 영장 관할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미국 정부는 연방형사소송규칙 41을 개정하게 된다. 다만 미국에서는 연방형사소송규칙 41 개정 이후 NIT 수사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에, 향후 미국 법원 또는 미국 의회의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직접적 역외 압수수색 수사의 허용 여부 및 기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제3자(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를 통한 간접적 역외 압수수색의 문제 역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인터넷 및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정밀한 입법을 통하여 이러한 수사기법의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t is difficult to apply existing place concepts to data because the Internet server may be located in the country or outside the country. In the United States,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 seizure occurred before us, and active discussions are now being conducted. Therefore, I will introduce the discussions of the United States. Firstly, I will review United States v. Gorshkov case. Secondly, I will discuss the Microsoft case. The case was solv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Cloud Act. The Cloud Act stipulated the offshore application of the Stored Communications Act. The act also provides that an ISP can challenge the warrant. Finally, I want to discuss the emergence of Dark Web and the use of Network Investigative Technique. This led to the issue of warrant jurisdiction in cases where the person sought was loca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the US government eventually amended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concerns remain about the use of Network Investigative Techniqu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responses of US courts or the US Congress in the future. We also need to discuss whether such investigation is permissible. I suggest that Congress ultimately give an answer to such debate through legislation.

목차

Ι. 서론
Ⅱ. United States v. Gorshkov 판결
Ⅲ. 마이크로소프트 사건(간접적 방식에 의한 역외 압수수색 판결)
Ⅳ. 클라우드 법(간접적 방식에 의한 역외 압수수색과 관련된 법제도)
Ⅴ. 직접적 방식에 의한 역외 압수수색의 필요성 및 현황
Ⅵ. 연방형사소송규칙 41 개정(직접적 방식의 역외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제도)
Ⅶ. 직접적 방식의 역외 압수수색(Operation Pacifier 수사)에 대한 법원 판결
Ⅷ.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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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홍(Jeon, Chi-Hong). (2018).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최신 쟁점 - 미국의 사례 및 법제를 중심으로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0 (2), 91-122

MLA

전치홍(Jeon, Chi-Hong).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최신 쟁점 - 미국의 사례 및 법제를 중심으로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0.2(2018): 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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