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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반건설기계의 대인배상Ⅰ 보험가입과 법적 문제점

이용수 47

영문명
A study on legal issues about making insurance contract of personal indemnification I on general construction machinery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최병규(Choi, Byeong-Gyu)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4卷 第4號, 305~326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2.28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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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에는 자동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 쟁점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최근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상 자동차가 아닌 일반 건설기계에 관하여 대인 배상Ⅰ의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 상Ⅰ 약관은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I은 피해자의 확실한 구제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짙은 보험이다. 한편 자동차손배법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2조가 자동차손배법의 적용을 받는 7종의 건설기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게차와 같은 일반건설기계는 대인배상I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는 영업배상책임의 건설기계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지게차에 대하여 대인배상I을 받아들여준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이 관건이다. 대법원이 판시 한 바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 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거시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보험자가 대인배상I의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 보험을 가입하여 주었다면 대인배상I의 보장내용대로 보상책임을 결국은 져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그 밖에 약관은 법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는 의사설의 약관의 법적 성질론과 약관의 객관해석의 원칙 및 약관 과 다른 개별약정시 개별약정을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점도 보강적으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당사자 의시해석의 방법론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애초에 보험사고 발생이 불가능하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점도 판단을 요한다. 그러나 지게차가 보험가입대상이 아님을 보험자가 알면서 보험가입을 받아들여준 경우는 오히려 사적자치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자가 사고시 대인배상I의 보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the automobile holder should make insurance contract obligatorily. This is covered by personal indemnification I. But the insurance money by the personal indemnification I is limited to the amount of the regulat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The personal indemnification II covers the exceeding amount. And the personal indemnification II is not mandatory. It is free whether a automobile holder make insurance contract on personal indemnification II or not. But the most automobile holder makes such a insurance contract. The problem is whether the insurer that he made insurance contract of personal indemnification I on forklift should pay insurance money or not, in the case of an accident. The forklift is exempted from the legal obligation of making insurance contract of personal indemnification I. The supreme court showed indirectly that the insurer does not need to pay insurance money in such a case in the past(2012Da57385, 2012Da129092). But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insurer should pay insurance money also in such a case(2015Da245145). The principle of priority of individual agreement applies in this case, so said the supreme court. Strictly said, the holder of a forklift should make an insurance contract of business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But when the insurer has accepted the insurance of personal indemnification I on forklift, he should pay insurance money on the accident.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correct resultingly. But that is not right way. The holder of forklift should make insurance contract of business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on his forklift. That is the right way.

목차

Ⅰ. 머리말
Ⅱ. 검토 대상 판례
Ⅲ. 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의 관계
Ⅳ. 비교 대상 판례 및 평가
Ⅴ. 독일의 의무책임보험
Ⅵ. 분석과 평가
Ⅶ.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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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Choi, Byeong-Gyu). (2018).일반건설기계의 대인배상Ⅰ 보험가입과 법적 문제점. 재산법연구, 34 (4), 30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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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Choi, Byeong-Gyu). "일반건설기계의 대인배상Ⅰ 보험가입과 법적 문제점." 재산법연구, 34.4(2018): 30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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