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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선후기 祿俸制 연구

이용수 145

영문명
A Study Stipend System in the later Joseon Period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저자명
임성수(Im, Seong-Soo)
간행물 정보
『동방학지』동방학지 제169집, 101~13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1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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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조선전기 녹봉은 경국대전 규정에 따라 18科로 구분하여 四孟朔(正月ㆍ4月ㆍ7月ㆍ 10月)마다 中米ㆍ糙米ㆍ田米ㆍ黃豆ㆍ小麥ㆍ 紬ㆍ正布ㆍ楮貨 등의 현물과 화폐를 지급하 였다. 또한 녹봉 외에도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수조권 지급은 과전법과 직전법 단계를 거쳐 명종 11년 (1556) 폐지되었고, 비로소 관료들의 급여는 녹봉으로 일원화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이 큰 위기에 빠지면서 왕조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관료들의 녹봉과 부대비 용을 우선적으로 절감하였다. 이때 녹봉을 일부 정지하여 宰臣과 대간ㆍ시종 외에는 散料 를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散料制가 시행되었다. 終戰 후 선조 34년(1601) 정월 녹봉제가 복구되었지만, 지급 물종이 변경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았다. 인조 즉위 후 祿科 制는 재정 상황에 따라 녹봉제와 산료제 사이에서 여러 차례 변화하다, 인조 25년(1647) 부터 녹봉제로 고정되었다. 한동안 유지되던 녹봉제는 현종 12년(1671)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다시 산료제로 변경되었다. 숙종은 직위 즉후부터 적극적으로 녹봉제 복구를 추진해 재위 2년(1676)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녹봉제를 강행하였다. 이후 계속된 흉년에도 불구하고 녹봉제를 고수하였으나, 숙종 7년 (1681) 구휼비용이 급해지면서 부득이하게 산료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숙종은 녹봉제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재위 16년(1690) 얼마간의 풍년을 기회삼아 녹봉제 복구를 단행하였지만, 만성적인 재정 문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 지는 못하였다. ‘乙ㆍ丙ㆍ丁’(숙종 21~23년, 1695~1697) 기간의 대기근은 왕조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극심한 피해를 주었다. 재위 후 일관되게 녹봉제를 주장한 숙종이지만, 재위 21년(1695) 산료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녹봉제는 다시 시행되지 않았고, 몇 차례의 정비를 거쳐 산료제가 속대전에 명문화되면서 조선후기 급여 지급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한편, 숙종 21년(1695) 산료제가 확정된 것은 녹과제의 명칭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료들의 녹과는 지급 방식에 따라 그 호칭이 달라졌는데, 녹봉제를 채택하면 ‘祿俸’, 산료제가 시행되면 ‘散料’라고 지칭 하였다. 그런데 현종 말부터 그 명칭에 중요 한 변화가 포착된다. 대기근으로 인해 산료제를 시행했지만 명칭만은 반드시 ‘○月朔祿俸’, ‘○月朔頒祿’이라 부르면서 사실상 녹봉과 다름없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우리가 조선시대 관료들의 급여를 당연하게 녹봉 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었다. 이로 인해 군왕은 산료제를 채택하면서도 명분상 ‘忠信重祿’을 지킬 수 있었다. 이후 녹과제는 지급방식에 대한 논란이 거의 사라 졌으며, 속대전의 규정은 조선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영문 초록

The Joseon Dynasty was paid a stipend in return for services to the bureaucracy. In the early Joseon, the stipend system served as a means of receiving payment every three months. However,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1598 (壬辰倭亂)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Joseon Dynasty deteriorated greatly. The dynastic government reduced the stipend of the bureaucracy and changed the payment period to monthly. The Joseon Dynasty referred to NokBong (祿俸), meaning to be paid every three months, and SanRyo (散料), meaning monthly payments. An important point is that NokBong (祿俸) cost more than SanRyo (散料). Nevertheless, all of the kings of the Joseon preferred the NokBong (祿俸) system because it showed the authority of the king. As a result, many of the kings, despite the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pushed ahead with the NokBong (祿俸) system. Throughout the 17th century, the stipend system changed several times. When possible, government finances adopted the NokBong (祿俸) system, and when government finances were difficult, they adopted the SanRyo system. Eventually, in 1695 (during the 21 st year of King Sugjong’s (肅宗) reign) the SanRyo (散料) system was established as the stipend system. This system is noted in the law books to have been maintained until the end of the Joseon. As a result, the Hojo (戶曹) was in charge of national finances and did not need vast amount of funds at once and was thus able to save a considerable amount funding. The stipend paid to the original eight types of products was also reduced to three types. The Hojo (戶曹) laid the foundation of being paid a stipend with annual revenue helping to stabilize the bureaucracy.

목차

1. 머리말
2. 임진왜란 직후 祿俸制 운영실태
3. 17세기 祿科制 변동과 祿俸制 복구
4. 18세기 散料制 확정과 재정지출 변화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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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Im, Seong-Soo). (2015).조선후기 祿俸制 연구. 동방학지, 169 , 1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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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Im, Seong-Soo). "조선후기 祿俸制 연구." 동방학지, 169.(2015): 1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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